국민의힘이 2019년 동해 북한 선원 북송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고, 통일부가 3년 전 북송은 잘못됐고 자신의 발표를 번복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고 나섰다.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데, 왜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사법적 판단을 하든, 범죄인도를 하든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이 증거를 모두 인멸해 법정에 세웠을 경우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답했다. 정보 판단과 해당 선원의 진술, 도주하다 생포했다는 점에서 귀순이 아니라는 점 등을 판단해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단장 김병주 의원)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전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틀 전 강제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한 통일부 발표와 국민의힘의 진상조사 요구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병주 의원 등은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느냐는 주장에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민주당 TF 의원들에 따르면,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으며, 범인은 총 3명이었고,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동료 선원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 중인 선장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까봐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 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한 뒤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TF는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며 “그해 10월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튿날 해당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발견해 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 선박은 다음날(11월1일) 새벽 NLL을 넘어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고, 11월2일 해군이 이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 및 생포했다고 민주당 TF는 설명했다. 이들이 월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우리 군이 생포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해 북한선원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에서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해 북한선원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에서 윤건영 의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현장에서 붙잡힌 2명에 대해 11월2~3일 정부가 합동 정보 조사를 거쳤고,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북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5일 북측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통보했고, 이튿날 북측의 의사를 확인 뒤 같은 달 7일 2명의 선원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민주당 TF는 설명했다.

민주당 TF 의원들은 이들 선원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로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 이탈 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되었다고 했다.

이와는 달리 통일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3년 전 입장을 번복했다. ‘귀순 의사를 밝힌 이 2명의 어부가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고 3년 전에 발표했던 통일부의 판단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는 질의에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그 당시에 통일부가 언론브리핑을 진행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통일부는 국가안보실로부터 언론 브리핑 요구를 받았고, 이후에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뒤 백브리핑에서 “(이런 입장 번복이) 윤 대통령 지시인지 통일부 장관의 지시인지 따져보려고 한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증거도 같고, 모든 상황이 같은데, 3년이 지나서 말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해 북한선원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김병주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해 북한선원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김병주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감청등을 통해 파악했다고 하는데, 흉악한 범행일수록 더 확실하게 증거를 파악한 뒤 더 신중한 조치하지 않고 너무 촉박하게 한 것 아니냐는 반론은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같은 TF 소속 윤건영 의원은 “우선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진술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며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해당 인원은 선박에 나와있던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며, 진술만 남아 있어 만의 하나 법정에서 그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활보할 가능성이 있다”며 “첫째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라는 점, 둘째 귀순의 의사가 명확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죄를 벌할 수 없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하면 남은 증거가 없다는 말 아니냐’, ‘더 확실히 조사한 뒤 판단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윤 의원은 “그 판단 주체가 우리나라 정부여야 하는지,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당시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의 페인트 칠을 다시 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우리 법정에 세웠을 때 그들을 법의 정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되묻고 싶다”고 거듭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정보 판단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을 들어 북한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에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정보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한에 관련된 것에 대한 수집은 보고(인공위성, 첩보기, 레이더, 열영상 장비) 듣는 건데, 이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정보 당국은 31일 어선이 넘어오기 전에 북한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합동 조사를 해보니 사실과 일치했고, 본인도 얘기(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해 북한선원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동해 북한선원 북송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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