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변희재씨의 모습. ⓒ미디어오늘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변희재씨의 모습. ⓒ미디어오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지난 5월부터인가 YTN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TBS 유튜브 콘텐츠 <짤짤이쇼>와 KBS 1라디오 유튜브 콘텐츠 <거침없는 녀석들>에서도 변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7월 들어서는 KBS 1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영일의 시사본부>에도 출연했다. 변씨가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까지 출연하기 시작한 이 상황이 불편하다. 

변희재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북·매국노라고 주장하다 2심에서 4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방송인 김미화씨에게도 친노종북이라고 했다가 1심에서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낸시랭을 향해서도 친노종북이라고 했다가 2심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포털사이트 다음도 친노종북이라 부르다가 1심에서 게시물 200여개 삭제와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며 분신한 이아무개씨 사건이 친노종북의 조직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다 1심에서 유족들에게 위자료 600만원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다. 변씨를 향해 “또라이”라고 말한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압권은 JTBC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이었다. 변씨는 허위사실유포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다녀왔다. 재판부는 △JTBC가 김한수로부터 태블릿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미디어워치가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국과수에서 태블릿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낸 점 △대통령 박근혜가 보도 이후 연설문 작성에 최순실 도움을 받았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점 등을 언급하며 그의 주장 대부분이 구체적 소명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이거나 주관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탄핵 국면에서 등장한 조작설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했다. 

<미디어워치>는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이던 원세훈씨가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할 무렵 창간했다. 문재인정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 ‘미디어워치 운영실태 및 활성화 지원방안’, 그해 8월엔 ‘미디어워치 활성화 중간보고’를 윗선에 보고했다. 2012년 3월에는 청와대에 ‘건전 인터넷매체(미디어워치) 경영난으로 종북 매체 대응 위축 우려’란 보고가 올라가기도 했다. 국정원은 삼성 등 26개 민간기업 및 한전 등 10개 공공기관에 광고지원 요청을 지시했고 <미디어워치>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들로부터 4억 원 수준의 광고비를 받았다.

공영방송이 변희재씨를 ‘시사평론가’, ‘보수논객’으로 섭외해 의견을 듣는 행위는 그의 주장이 공론장으로 끌어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면 그가 주장해온 ‘태블릿PC 조작설’과 ‘친노 종북’이라는 일종의 변형된 인종주의(박권일) 프레임 역시 공론장에서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씨의 출연이 불편하다. 변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조롱‧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선정한 ‘세월호 참사 언론 책임자’ 명단에도 올랐다. KBS, YTN, TBS 로고가 박힌 프로그램에 논객으로 등장하는 변희재씨를 보는 유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그저 윤석열 정부만 시원하게 비판해주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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