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진(구속수감중)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9년 전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과 기업가를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도록 힘써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김소연 변호사 밝혀 논란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곧바로 자신은 2012년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한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진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오전 경찰 접견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2013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출신인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접대 등을 한 것으로 수사기록과 판결문 등에 나와있는데, 현재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돼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이준석 대표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2011년 아이카이스트 창업 이후 박근혜정부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아이카이스트 창조경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고, 그때부터 김성진 대표가 ‘대통령님께서 한번만 우리 기업을 방문해주면 창조경제라는 것 외에 뚜렷한 아이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는 욕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의 진술 내용을 두고 “김성진 대표는 한 두 달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이준석이 젊은 청년 비대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회사 소개를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아 멘토님이시죠’라고 하면서 아는 체 해서 약속을 7월에 잡았다”며 “첫 만남이 7월11일이고, 그 당일날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게 포인트”라고 전했다.

이날 김 대표는 참고인 조사에 두툼한 자료를 가져와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당일의 일정표, 카드 지출내역, 의전담당자였던 김아무개 이사의 대납 내역에 대한 환불 내역 등을 제시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김 변호사는 “김 대표가 당시 밥을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좀 생각해봐라, 방법이 있느냐’고 하자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두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어떤 사람을 통해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고 안내를 했고, ‘누구누구’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며 “그것에 대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표현했고, 이게 알선수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오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경찰 접견을 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오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경찰 접견을 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그 두명이 누구냐는 기자 질의에 김소연 변호사는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밖에 계시는 기업가”라며 실명 공개에 대해서는 “그건 어렵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가 첫 방송한 내용 등을 보면, 대전지검 수사기록에는 2013년 7월11일은 성접대했다는 기록이 나와있다는 것이 공개된 적은 없다. 그해 8월15일에 접대와 성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3년 7월11일엔 수사기록엔 성접대가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안다’고 하자 김소연 변호사는 “수사기록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판결문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진술을 함에 따라 김성진 대표가 참고인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성접대했다는 진술을 한 이유를 묻자 김소연 변호사는 “알선수재 (범죄)는 공여자(금품을 제공한 자)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이날 수사가 시작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사 진실규명 하기 위해 장자연 사건에서도 소신껏 수사협조를 했듯이, 이번에도 협조 의무는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 대표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 사실대로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드리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0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고 이야기 했고, 그러면 이제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기업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나 들어보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없는 시계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어제 한바탕 하더니, 오늘은 누구 이야기 하는지 이름이나 들어보자”고 지적했다.

성접대 정황증거가 박근혜 시계? 양측 주장 엇갈려

시계 얘기는 앞서 김소연 변호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다. 중앙일보는 지난 29일 오후 온라인 기사 ‘[단독] “이준석 성상납 받은 뒤 박근혜 시계 줬다”…이 “거짓말”’에서 김 변호사가 “2013년 7월11일 이준석 대표를 대전 룸살롱에서 접대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키드이니 박근혜 시계 구해줄 수 있나. 너무 갖고 싶다’고 청했더니 이 대표는 ‘그건 나도 못 구한다’고 냉정하게 잘랐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날 밤 성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 대표는 얼마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29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며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치는 군요”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8월15일 처음 독립유공자에 ‘박근혜 손목시계’를 첫 선물했다는 이데일리 기사를 인용해 “2013년 8월15일에 처음 선물 되었다는 시계를 2013년 7월에 저에게 요청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존재하지 않는 시계를 요청했고 저는 그것을 전달했던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김 대표가 이날 접견에서 시계와 관련해 지난번에 저한테 말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며 다만 그 시점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면서 “1차 성 접대와 2차 성 접대 사이인줄 알고 제 맘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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