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삭제됐던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채널이 복구됐다.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복구가 이뤄진 것이다.

30일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채널이 복구됐다. 서울의소리는 30일 기사를 통해 지난 27일 구글코리아에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한 사실을 전하며 “이에 대한 응답인지 구글코리아가 본 매체에 대한 계정 삭제를 원상 복구하면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응원글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항의문을 통해 “구글코리아가 한국정치에 관여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을 하려 든다면 시민들의 지탄과 반발을 가져올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의소리' 콘텐츠 갈무리
▲ '서울의소리' 콘텐츠 갈무리

앞서 지난 20일 서울의소리는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채널이 삭제됐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맞불’ 성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사저 앞 집회 현장 음성을 송출하는 시위를 주최 및 중계했다. 서울의소리 채널로 인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인 양산 사저 집회 주최측의 주도로 '저작권 위반' 신고 접수가 이뤄졌고, 유튜브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코리아가 서울의소리 채널 삭제 후 열흘만에 복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구글코리아 홍보대행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서울의소리측 이의 제기 후 상대측의 반박이 없어 ‘절차’에 따라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홍보대행 관계자는 “‘서울의소리’측에서 반론통지를 제출했다. 반론통지가 제출되면 신고자가 12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는데, 기간 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영상과 계정이 복구되는 프로세스”라며 “절차에 따라 복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채널 삭제 직후인 22일 구글코리아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채널이 폐쇄되었지만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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