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경찰국 신설 관련 토론회에서 경찰이 무소불위라고 한 토론자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김용판 의원은 특히 작년 국정감사 때 대장동 사건 등 관련 경찰청장 질책 사례를 들며 경찰청장의 권한이 허수아비급이라고도 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2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 토론 과정에서 김용판 의원은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는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경찰의 주로 하위직으로 구성돼 있는 직장협의회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직장협의회가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개 전제를 깔고 몇가지 역사적 문제부터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김용판 의원은 “이게 왜 경찰에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첫째는 인사의 문제”라며 총경의 전보권 관련 과거 역사를 소개하며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관련 충돌 사례를 전했다. 김 의원은 “과거 인사권이 도대체 추천권에 있냐 제청권에 있냐 하며 다퉜지만 결국 제청권에 있다는 의미로 양보를 하고 사과하고 끝났지만, 장관은 추천의 의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경찰청장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총경이 되는 것까지는 지금도 거의 경찰청장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지금 경찰국이 신설되고 등등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존중했던 경찰의 추천권이 형해화되고 제청권이란 이름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장악되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면은 반드시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용판 의원은 토론자로 나온 김태규 변호사 토론 내용을 거론하며 “쭉 토론문도 다 읽어 보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이 마치 무소불위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진 듯한 그런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 국정감사 때 대장동 사건 등등 해서 경찰청장을 질책했는데 경찰청장은 거의 수사에서 허수아비 급이었다”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생기고, 물론 과도기라서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은 집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혀 못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더군다나 수사상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종결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찰들이) 겁을 내고 실질적으로 더욱더 힘들어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검찰이 헌법상에 의해 영장 청구권을 통제하지 않나? 큰 사건은 사회 이목을 끌고 제대로 된 사건, 수사할만한 제대로 된 건이라는 것은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 수사가 동원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판 의원은 “그건(영장 청구권은) 100% 현행 헌법에 의해 검찰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마치 무소불위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과대 된 그런 얘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찰국이 제대로 된 통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경찰을 지원할 수 있고, 그만큼 권한을 가지면서 또 국회 통제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에 근거해 당당하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경찰에게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우리나라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보다도 사람이고 문화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누구라도 경찰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싶고, 수중에 넣고 싶고, 맘대로 하겠다는 유혹이 났을 때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 누구라도 못하도록 하는 이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판 의원의 토론 반박 발언 등은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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