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가 연일 신문 1면에 오르고 있다. 29일 아침신문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를 우려하는 한편 정부가 연일 임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 “과도하다” “서민에게 책임 떠밀기”라는 비판도 내놨다. 일부 신문은 정부의 임금 인상 자제 메시지를 주요 지면에 올렸다.

횡령·뇌물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된 가운데 여권이 사면론을 재차 거론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수감이 2년 8개월에 그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당사자였다고 지적했고, 다른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증세와 여권의 사면론 띄우기를 강조했다.

▲2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29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29일 조선일보 5면
▲29일 조선일보 5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확산할 조짐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경영계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29일 경향신문은 이 같은 주문에 비판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로 대기업·부유층에 혜택을 몰아주고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물가 인상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라며 “특히 부자감세는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까지 오른 고물가 국면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보전할 사회적 안전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29일 경향신문 8면
▲29일 경향신문 8면

경향신문은 “한국노총은 이날 추 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과 관련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며 민간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가 왜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1면엔 전국의 농가와 시장, 식자재 도매상, 식당을 돌아다닌 기획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농가는 인력 수급 부족과 비료값 상승,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시달렸고,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가 상승에 비명을 질렀다. 이는 고스란히 식당의 식자재 가격 및 식대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식당 업주들은 오른 가격에도 도리어 이문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했다.

▲29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29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29일 경향신문 8면
▲29일 경향신문 8면

조선일보는 5면에 저소득층이 인플레이션으로 겪은 고통을 담은 기사와 추 부총리의 임금인상 자제 요청 발언을 담은 기사를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는 ‘저소득층 소득대비 지출 117%…물가 인상 감당못한다’에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계비가 빠듯한 김씨와 같은 저소득층은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지난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소득 대비 지출은 117%였다. 이미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면엔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심화시켜”란 제목으로 추 부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29일 조선일보 5면
▲29일 조선일보 5면
▲29일 조선일보 5면
▲29일 조선일보 5면
▲29일 서울신문 2면
▲29일 서울신문 2면

한편 신문들은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속에 미국과 유럽에서 내놓은 ‘인플레이션 구제수당’을 소개했다. 매일경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최대 1050달러(약 135만원)의 현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캘리포니아주가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수당은 소득 수준과 부양 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했다.

이 신문은 미국 인디애나주도 다음달 초 인플레이션 구제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 입법회의를 소집하며, 유럽에선 스페인이 세금 감면과 직접 지원금 등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90억유로를 책정한다고 했다. 이 소식은 신문 논조를 막론하고 보도됐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해당 보도를 전했다.

▲29일 매일경제 8면
▲29일 매일경제 8면

이명박 사면론 다시 수면…17년형 중 현재 2년8개월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고 재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1~2008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로부터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대납받은 소송비 등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징역 17년과 130억원의 벌금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 이달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9일 여러 신문이 1면에 여권에서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이 정지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했다.

▲29일 한겨레 1면 머리기사
▲29일 한겨레 1면 머리기사
▲29일 중앙일보 1면
▲29일 중앙일보 1면

신문들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방을 계기로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사면 검토에 적극적이었고,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 집권 초기에 추진해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설득도 하고 하겠다”고 했고 지난 9일엔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십몇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다.

▲29일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29일 한국일보 1면 머리기사
▲29일 동아일보 1면
▲29일 동아일보 1면

일부 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증세를 제목에 부각하거나 사면론을 부각하는 여권 목소리를 주로 담은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6면(종합)에 ‘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이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여당 ‘MB 형집행정지돼 다행’…여권 내 사면 기대감 커져’란 제목의 기사를 냈다.

▲29일 동아일보 6면
▲29일 동아일보 6면

한겨레는 해당 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수감 기간(2년8개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4년9개월)과 비교해도 짧고, 죄질 역시 뇌물수수 등 개인 착복 성격이어서 더 나쁘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및 징역 20년 구형을 지휘한 것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이 벌금 130억원 중 48억원을 납부한 상태라고 전했다.

▲29일 한국일보 2면
▲29일 한국일보 2면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이날 관련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번 형집행정지결정을 사면 논의 발판으로 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며 “형집행정지는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수감자를 풀어주는 제도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2년8개월 정도라고 전한 뒤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데 비하면 도저히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면론 거론에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는 어설픈 명분찾기”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면론에 일부 무게를 실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시적이긴 하나 그의 석방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의 비극을 피하게 된 건 다행”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크리스마스 특사로 4년9개월 만에 풀려났다. 여권 분위기상 이 전 대통령의 사면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면이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국민화합 차원의 사면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필요성이 크다 해도 여론의 수긍 없이 강행하는 사면에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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