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MBC의 보수 성향 소수 노동조합들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형사고발했다. 임기가 1년여 남은 방통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공영언론미래비전 100년위원회는 24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방송법 등을 위반했다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남부지검은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양석조 검사장이 지검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언론 역할을 당부한 것이 부당한 보도·편성 개입이라 규정했다. 방송편성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과거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중단하라 요구해 유죄가 확정될 당시 적용된 조항이다.

27일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들은 2019년 9월27일 한 위원장이 KBS·MBC·SBS 사장단 정책 간담회에서 “미디어 비평 등 저널리즘 기능의 복원은 공정성 수호를 위한 지상파의 가치와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당시) 여론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져, 대통령 지지율까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상파 방송 3사 사장에게 직접 미디어 비평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등 제작 편성지침을 하달하여 사실상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는 주장이다.

▲ 한상혁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 한상혁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2020년 2월4일 한 위원장이 종편 4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처를 요구한 사례도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JTBC와 MBN의 재승인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발인은 이러한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편 방송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제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한 위원장이) 코로나 관련 보도지침을 하달하여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조선일보를 통해 한 위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한 이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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