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은 지난 14일 마무리됐지만,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현재까지 ‘15년째 그대로인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는 이들에게 집단 계약해지 통보하고 7억원대 손배·가압류를 예고해, 이들은 서울 하이트진로 본사를 찾아 대화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4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이트진로 운송 위탁사이자 자회사 수양물류는 최근 화물연대 조합원 화물기사 30여명이 속한 2차 운송사 명미인터내셔널에 이송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외 수양물류와 직·간접 계약한 화물연대 조합원 100여명 가운데 80여명에도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화물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새로 써가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전국 20여 직매장으로 소주를 운송해왔다. 하이트진로는 파업 직후 보도자료를 내 파업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4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진=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4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진=화물연대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은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많게는 30~40년 동안 회사가 주는 대로 일했다”며 “유가로 고통 받다 벼랑 끝에서 하이트진로와 수양물류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이에 파업하자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를 앞세워 손배와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만 도입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이들은 이날 “하이트진로는 화주사의 책임 회피, 다단계 하청 운송구조, 밑바닥 운임, 상시적인 고용불안 등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상시 고용불안 속에서 15년전 운임으로 현재까지 운송했다”고 했다. 2008년 유가 하락으로 운임을 8.8% 내린 뒤 1~3%씩 세 차례 올렸지만 원복되지 않으면서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천에서 성남까지 왕복 64km 운송비는 2008년 10만 8096원이었는데 올해는 10만 692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2년 간 물가는 23% 올랐고 최저임금은 87.5%, 차량가격은 286% 올랐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4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진=화물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24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트진로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사진=화물연대

이진수 하이트진로지부장 직무대행은 “‘카스’도 이천에서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무게를 싣고 운송하지만 순이익은 천지 차이”라며 “업계에서도 비할 수 없이 열악하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24톤 화물차 기준 하이트진로 이천-인천 운송비는 30만원이지만, 오비맥주의 경우 40만 5000원이며 공병을 운송하지 않아도 8만 7000원의 회차비를 지급한다.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표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2일 보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측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재고가 누적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본래 매주 목요일에 공장 환경정비(TPM)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단해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은 3월부터 부분파업했고 한 번도 전면파업이 없었기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생산을 중단하고 정리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겸사 겸사 TPM이 진행된 것은 맞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기름값 폭등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했다. 화주인 하이트진로도, 운송사인 수양물류도 모든 비용과 책임은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하이트진로와 수양물류는 즉각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와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하이트진로 홍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하이트진로는 수양물류와 계약 관계에 있어 (화물노동자 요구에) 입장을 밝힐 일이 아니다. 또 수양물류와 화물차주와 계약관계에서 화물연대는 교섭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와 손배와 가압류에 대해서는 “거래처 도매사나 소상공인에게 물건을 대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어 “유가연동제를 시행해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했으며 운임을 3차례 인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3차례 인상분이 2008년 8.8% 인하폭보다 낮을 뿐 아니라 사측에 입증 자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화물연대 반박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미디어오늘의 관련 자료 요구에 “수양물류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수양물류에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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