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 수 없이 많은 영상이 업로드되는 유튜브에선 ‘저작권 위반’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파비오 마가나 유튜브 저작권 글로벌 제품 책임자는 22일 아시아·태평양 언론 대상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1년 하반기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 수치를 공개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만 7억6700만 건에 달하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유튜브는 저작권자가 콘텐츠 신고시 삭제 뿐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 사진=Gettyimages
▲ 사진=Gettyimages

파비오 마가나 책임자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영상 10개 중 9개는 저작권자가 삭제가 아닌 수익화를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3년간 저작권자에게 돌아간 유튜브 광고 수입은 75억 달러에 달한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ID’라는 이름의 도구를 통해 98%의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적발했다. ‘콘텐츠ID’는 일반인이 아닌 방송사, 음악 관련 협회 등 많은 저작물을 보유한 업체만 등록할 수 있다.

ID에 등록된 저작권자의 저작물은 유튜브가 실시간으로 올라온 영상과 비교해 ‘저작권 위반’인지 찾아낸다. 저작권자는 그냥 두거나,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나누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은 저작권 위반 정도를 알려주는 툴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저작권 게시 중단 웹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의 저작물이 침해 당한 경우 특정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튜브에선 신고 이후 ‘적법성’ 등을 검토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감시 기술’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엔 영상의 방송사 로고를 가리거나 좌우반전을 해 올리는 저작권 위반 영상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영상은 적발된다. 파비오 마가나 책임자는 “(음악의 경우) 멜로디까지 감지해 저작권 위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교묘하게 위반하는 방식이 계속 새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술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과거에는 이처럼 '로고'를 가리는 처리를 한 저작권 위반 영상이 많았으나, 현재는 유튜브에서 이 같은 영상은 자동으로 적발된다.
▲ 과거에는 이처럼 '로고'를 가리는 처리를 한 저작권 위반 영상이 많았으나, 현재는 유튜브에서 이 같은 영상은 자동으로 적발된다.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대응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평’ ‘교육’ 등 목적은 ‘공정이용’으로 저작권 위반의 예외로 두는데 유튜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하는 지적이 전부터 제기됐다. 특히 ‘저작권 위반’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다른 목적을 위해 이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 

2019년 영화 배급사 쇼박스가 ‘봉오동전투’ 예고편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들을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삭제하게 해 논란이 됐다. 영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영상에 삭제가 이뤄지면서 ‘비판 여론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쇼박스측은 전자신문에 “영화 외적 부분에서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담겨 있는 영상이라는 제보를 받았고, 공교롭게 예고편 인용으로 저작권도 함께 침해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외의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 ‘서울의소리’가 양산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음성 등을 송출한 행위로 인해 저작권 위반으로 채널이 삭제돼 논란이 됐다. ‘서울의소리’는 맞불 집회 성격으로 ‘양산 사저 앞 시위’를 윤석열 대통령 거주 아파트 앞에서 송출한 것인데, ‘양산 사저 앞 시위’ 주최측이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해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유튜브는 ‘공정 이용’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면 유튜브가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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