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검사장 출신 현직 법무부장관을 검찰이 재수사하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울고검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지난 4월6일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놓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민언련은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해 4월7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훗날 한동훈 장관으로 드러난 ‘성명불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했다. 그리고 고발 2년 만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지난 4월2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민언련은 항고이유서에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는 의도적인 수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2020년 3월10일 (채널A 기자) 이동재와 백승우의 통화내용 및 2020년 3월22일 이동재와 피의자(한동훈)의 대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는 이동재에게 지속적으로 ‘그래도 만나보라’, ‘자기가 손을 써주겠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보였고, ‘자신보다 범정을 연결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하는 등 범행 방법 모색에도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견된다”며 “피의자의 행위는 강요미수죄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서 죄책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기존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5월31일 항고이유서 제출 이후 휴일을 제외하면 2주도 되지 않는 기간에 항고 이유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을 정도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는데 초스피드로 결정된 항고 기각 역시 법무부장관이 된 한동훈 피의자에 대한 면죄부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미희 사무처장은 “전대미문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의 필요성과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재항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검찰의 항고 기각 사유서를 살펴본 뒤 재항고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 직후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등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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