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나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온라인기사 <단독-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6월15일 최훈민 기자)을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장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 사퇴 주장 관련 언론 보도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TV조선·JTBC·MBN, ‘전현희·한상혁 국무회의 불참 통보’ 무보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급 인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월14일 열린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다음날인 6월15일 알려졌습니다. 회의 전날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석 대상이 아니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2008년 두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14년 간 참석해온 국무회의에서 배제되자 전 정부 임명직 공무원과 새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부각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방송사는 지상파 3사와 채널A뿐입니다.

▲ 6월15일, ‘한상혁·전현희 위원장 임기’ 관련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 표=민주언론시민연합
▲ 6월15일, ‘한상혁·전현희 위원장 임기’ 관련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 표=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퇴임 압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큰 관심을 보인 TV조선·JTBC·MBN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 통보 소식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적극 보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TV조선은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백운규 “법 따라 처리”>(6월15일 송민선 기자)에서 구속 기로에 선 백 전 장관 소식을 전하며 “산하기관장들의 퇴진을 압박”한 “이른바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문제의식을 보였지만, 여권에서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라거나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사퇴를 종용하는 모습엔 눈을 감았습니다.

방송사마다 다른 시각차

두 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통보 관련 지상파 3사와 채널A 보도에선 뉘앙스 차이도 드러났는데요. MBC는 <“권익위·방통위원장 사퇴 압력”>(6월15일 이정은 기자)에서 “전 정권이 임명했고, 아직 임기가 남은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여권의 퇴진 압박이 가해지는 모양새”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규정상 이들이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필수 참석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부터 14년 동안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와 함께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임기가 보장된 위원회의 위원장들에 대한 사퇴압박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SBS는 여야 대치 국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을 전한 보도 바로 다음에 <“국무회의 배제 사실상 사퇴 압박”>(6월15일 화강윤 기자)을 배치한 SBS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을 국무회의에도 참석시키지 않고 있고 사퇴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 사이 대립을 전하는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한상혁 위원장 농지법 위반’ 의혹 단독보도

신문은 방송보다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에 더 적극 나섰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정부 기관장 69%, 임기 1년 넘게 남았다>(6월9일 김형원 기자)에서 일부 공공기관장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공공기관장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척점에 서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스스로 물러나는 문화가 없어져 “‘버티기 기류’가 감지된”다며 “경직된 기관장의 임기 규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여권에서 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 정치권 대신 공공기관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데 앞장선 모습이었습니다.

▲ 6월1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 6월1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6월15일 온라인기사 <단독-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최훈민 기자)가 대표적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는 “한 위원장과 동생들”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농지 위 건축물을 찾아 해당 건물을 자세히 묘사하며 “‘별장’으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건물을 “땅 주인(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농막’이라고 했다”며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것은 합법, 별장을 짓는 것은 불법”으로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해당 건물이 “농막의 기준을 빠듯하게 맞춘 것으로 보였”다면서도 농지를 규정 외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을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독자위원회 “지지성향 따라 태도 바꾸는 모습 불편”

조선일보 해당 보도는 미디어전문 매체를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조선일보의 방통위원장 흔들기, 이번엔 별장급 농막?>(6월15일 정철운 기자)에서 “여권의 본격적인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가 조선일보를 통해 시작됐”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보도가 등장”하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내고 ‘거취’를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 명도 문제 삼지 않”았던 대전 유성구 땅 관련 의혹 제기는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다소 과장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스 <조선일보, “꿈의 별장”이라던 농막으로 방통위원장 흔들기>(6월16일 송창한 기자)는 “그동안 조선일보는 농막이 ‘꿈의 별장’이라며 활용법을 홍보해”왔고 자회사 ‘땅짚고’에서는 ‘농막 노하우 전수’ 특강까지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부친이 생전 지자체에 신고를 마쳤고, 현재는 동생이 농지원부(농지대장)를 발급받아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상혁 위원장의 해명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6월 정례회의’에서도 조선일보의 공공기관장 임기 갈등 보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장 ‘버티기’ 논란, 정쟁 아닌 제도적 해결책 모색해야>(6월17일 정리 김정형 기자)에서 조선일보 독자위원회는 <지방도 알박기… 울산시설공·강원랜드 대표 등 줄줄이 구여권 인사>(6월9일 김경필·주형식 기자), <여 “버티는 한상혁·전현희 몰염치” 야 “임기 보장돼야”>(6월10일 양승식·주형식 기자)에 대해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고 “임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 결함 때문”임에도 “‘버티는’ ‘몰염치’ 등의 제목은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5년 전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반대되는 입장을 폈다”며 “언론 역시 지지 성향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되풀이된 언론의 내로남불

180° 뒤바뀐 서울신문 논조

공공기관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태도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서울신문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사설-공공기관장 인선 ‘원칙과 기준’부터 세우길>(2017년 5월12일)에서 “지난 정부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고, “잘 돌아가는 기관의 수장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조직의 영속성과 발전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기관장 임기에 대한 서울신문의 평가는 정반대로 바뀌었는데요. <사설-문 임명 국책 기관장이 윤 정부 ‘두뇌’라는 모순>(6월9일)에서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이 윤석열 정부와 1년 넘게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와 국정철학이 180도 다른 인사라”며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자진 사퇴하는 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건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받으면서 최근엔 ‘버티기’가 새로운 관행처럼 번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까지 언급했는데요. 사법부가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관장에 사퇴를 압박한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한 사안까지 감싼 것입니다.

동아·채널A,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보장’ 강조하더니

문재인 정부 초기 동아일보 <단독-공공기관장 교체 태풍 부나… 123곳중 79곳 임기 1년이상 남아>(2017년 5월12일 천호성 기자)도 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퇴 압력으로 퇴진하면 공공기관장 임기제가 ‘허울뿐인 원칙’에 그칠 뿐이라며”,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 “인사 혼란기일수록 새 정부가 ‘원칙에 따른 인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전했습니다.

채널A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사직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도 비판했는데요. 채널A <“임기제”라며 사퇴 선 긋더니…>(2017년 5월11일 김예지 기자)는 김수남 전 총장을 두고 “법으로 보장한 임기제를 검찰 조직의 수장이 스스로 포기”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자 ‘오래전 결심’이라며 사퇴하는 것은 검찰 수장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 <임기 남은 기관장들은?>(2017년 5월11일 고정현 기자)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수사권 독립과 경호국 신설 등 굵직한 문제가 산적한데다 경찰청장 임기제 취지를 고려할 때도 사의를 표명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경찰 관계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 기관장 사퇴 논조가 달라진 채널A(2017년 5월11일, 2022년 6월17일)
▲ 기관장 사퇴 논조가 달라진 채널A(2017년 5월11일, 2022년 6월17일)

그러나 지금 와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은 달라졌는데요. 과거 자진 사퇴를 우려했던 채널A는 최근엔 사퇴를 압박의 목소리를 적극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A <강해진 퇴진 압박… 윤 “알아서 판단해야”>(6월17일)는 “여당은 철학도 안 맞는데 왜 자리를 연명하냐며 사퇴를 압박했”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후안무치한 짓’ ‘몽니나 다름없다’며 퇴진을 촉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며 사퇴를 종용하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잘못된 대안 제시에도 한 목소리

채널A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 정하자”

채널A는 <여랑야랑-“똑같이 할 건가”>(6월15일 김민지 기자)에서 “두 사람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국무회의 참석 대상도 아니”라는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과 함께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필수 배석 대상은 아니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산자부 블랙리스트 때처럼 ‘사퇴하라’ 이렇게 직접 압박했던 건 아니”라며 “임기를 지켜야 할 기관장과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법이나 규칙에 명시하는 게 깔끔할 것 같”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6월15일,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정하자고 주장한 채널A
▲ 6월15일,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정하자고 주장한 채널A

하지만 임기를 지켜야 할 기관장과 정권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정하자는 채널A의 대안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 통보는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퇴 압박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며 정해진 임기 내 자신의 책무를 마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본질적 과제임에도 채널A는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장 임기를 정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후 여러 언론에 채널A와 비슷한 대안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일보 <“임기 남아” “나가라”… 정권교체기 ‘소모전’ 해법 없나>(6월18일 박세인 기자)는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하는 소모적 상황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추거나” 미국식 ‘플럼북’과 같이 “국정철학에 따라 일할 필요가 있는 자리를 선정해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에게 임면권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맞추자’는 대안은 ‘독립성·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국가기관에 ‘국정철학’만 강조하며, 정치권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법안을 수정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플럼북’ 역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관직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닙니다.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기관장 임기 보장=법대로 하는 것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해결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에 관한 관리·감독과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국민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며, 이를 위해 기관장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보니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한겨레 <사설-권익위·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사퇴 압박’ 부당하다>(6월16일)는 “기관의 독립성과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 정신을 거스르는 부당한 처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과 독립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면직·해촉 사유 또한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해놨”음에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물러나라는 건 대놓고 법을 유린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 <미디어세상-또다시 방송 독립성을 흔드는가>(6월20일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함께 “법이 위원의 임기를 보장한 것은 바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위원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뜻”인데도,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취지를 모르거나 애써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치를 강조하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한 대통령”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법이 임기를 보장한 위원장을 흔들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어야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해야

언론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위협하는 발언과 세력에 대해 비판해야 합니다.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자’는 주장이나 ‘정권이 바뀌면 물러날 기관장을 정하자’는 주장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관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를 경계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MBC <‘자진 사퇴’ 없다>(6월18일 이기주 기자)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압박에 “성실히 맡은바 임무 수행하겠다”>(6월20일 최현석 기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중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임기를 마치겠다는 기관장들의 확고한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언론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이 정한 임기를 정부가 보장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공익을 목적으로 독립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휘두르는 세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6월9~2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2022년 6월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2017년 5월10~3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관장 사퇴’ 관련 보도

※ 미디어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제휴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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