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당윤리심판원 위원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12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8건의 심의안건을 논의해 6건에 대해서는 기각, 1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1건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두고 우선 사실관계 판단한 측면을 들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을 꼽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허위 확인서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허위 확인서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리심판원은 이와 함께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에 최강욱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등을 통해 질의했으나 20일 밤 11시50분 현재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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