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간사를 맡은 국민일보 기자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서울과 7개 지역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기자단 해체’를 촉구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창원지역 주택조합 추진사업과 관련해 해당 기자가 알선⸱청탁으로 받은 돈이 12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7억 원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4억 원은 알선수재 혐의로 판단했다. 6월13일 경남 민언련이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을 냈고, 14일 국민일보가 사장 명의 사과문을 냈다. 

▲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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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국민일보는) 6월 15일 자사 기자를 통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전화를 걸어 ‘혐의를 확인한 것이냐, 당사자가 억울해 한다, 책임을 묻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잇따라 했다”며 “앞으로는 사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뒤로는 자사 비위 기자의 구속 사실과 기자단의 간사직 선출 방조 의혹을 비판한 시민단체에 협박성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국민일보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은 해당 기자를 ‘영구제명’을 했는데, 이와 관련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이렇게 해선 달라질 게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기자단이 비리기자 로비창구로, 기자단 간사가 범죄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로 거듭 악용된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백해무익한 기자단의 해체”라며 “이제부터라도 기자단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해당 국민일보 기자에 관해 “2018년~2022년 5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언론사 기자단 간사직을 맡아 경남도청과 중앙언론사 기자실간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기자단에서는 문제의 기자를 2022년 4월 간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품 수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은 2021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백해무익한 기자단 해체가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언론윤리가 실추되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현직 기자의 막대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결된 인물과 배후는 없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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