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 관련 보도 일부가 전염 상황을 과장해 공포를 부추기는 등 ‘감염병 보도준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최근 자율 심의 결과 내역을 보면 원숭이두창 관련 보도를 한 일부 언론사들이 자율규제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데일리는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원숭이두창 창궐...12개국 100명 감염’ 기사를 통해 제목에 ‘창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인터넷신문위 기사심의분과위원회는 “창궐은 사전적으로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짐을 뜻하는데 현재 원숭이두창에 감염된 환자 수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와 거리가 먼 지극히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 이데일리 기사 갈무리
▲ 이데일리 기사 갈무리

이투데이, 농업경제신문, 핀포인트 뉴스 등은 관련 기사 제목에 ‘원숭이두창 공포’라는 표현을 써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신문위는 이 역시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규제 서약 인터넷 신문을 대상으로 심의한다. 일간지, 방송의 온라인 보도에서도 ‘공포’ 등 표현을 쓴 경우가 있다.

2020년 언론단체들이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은 기사 제목에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관련 UN 홈페이지 갈무리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관련 UN 홈페이지 갈무리

원숭이두창이 확산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숭이두창, 유럽서만 40건 이상 보고…‘감염자 모두 동성과 성관계’’(뉴스1) ‘유럽 휩쓰는 ‘원숭이두창’…에이즈 사촌이 나타났다?’(머니S), ‘유럽서 퍼지는 ‘원숭이두창’...“동성애 남성들 감염”’(한국경제) 등 동성애를 부각한 기사들이 나왔다.

그러나 원숭이두창은 보균자와 밀접 접촉에 따라 감염될 수 있다. UN에이즈 대책 전담기구인 UN에이즈계획은 지난달 22일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보도 중 일부가 성소수자나 아프리카인 등 특정 대상 이미지에 집중돼 낙인 효과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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