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개방 명분을 입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이용해 관람객을 억지 동원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방심의위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4월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에 의견진술 진행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 해당 방송사 소명을 듣는 절차를 뜻한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이 외신 인터뷰에서 용산 이전 대통령실 명칭을 피플스 하우스로 고려중이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왜 영어로 쓰나? 화이트 하우스를 따라가고 싶었나? 피플스 하우스. 확정은 아니겠죠, 설마”라고 말했다. 

이어 “예언 하나 하겠다. 당선자 쪽에서 청와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지 않냐, 개방 잘했다, 이걸 입증해야 한다. 두고 보라, 버스 동원한다”며 “지금 이미 예약 받고있을지 모른다. 전국 지방에서 그 날에 맞춰 버스 동원해서 사람들 막 실어나를 거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저하고 내기 해보자. 버스 동원하는지 안하는지”라고 말했다. 

▲ 김어준 뉴스공장 4월26일 방송화면 갈무리.
▲ 김어준 뉴스공장 4월26일 방송화면 갈무리.

‘6.1 지방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출연해 선거 전략에 대해 대담했는데, 이를 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은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면 안 된다’,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재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공영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자신의 사적인 의사를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방송을 통해 내보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것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로 누적이 된다한들, 관계없이 계속 (방송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행정지도는 의미가 없다. 따르지도 않을 사람한테 행정지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법정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미선 위원(한국언론학회 추천)은 “팩트가 밝혀지지 않은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법정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단정적으로 사람들이 온다고 말한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가 예측한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비후보만 출연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들 모두 방송사의 출연 요청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안은 선방심의위원 7인 중 4인이 법정제재, 박수택(전 방송기자연합회 추천)·유기철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 등 2인이 의견제시, 김언경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다음 회의때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권혁남 위원장과 박동순 위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일방적 옹호’ 지적받은 김어준, ‘문제없음’

이밖에 ‘진행자 김어준씨가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를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18일 방송 중 ‘김어준의 생각’ 및 ‘이 정도는 알아야할 아침뉴스’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및 병역 특혜 논란 관련해 “인수위 대변인은 조국 사태와 다르다고 했는데, 다르다. 조민 씨는 아빠가 교수인 대학 세미나에 체험학습 갔냐, 안 갔냐 따위로 압수수색 당했고. 엄마가 대학교수인 대학의 봉사상 따위로 청문회 당일 기소당했다. 정 후보자 압수수색 절대 안 한다. 조국은 왜 그랬나? 검찰개혁 한다니까, 차기가 될지 모르니까 보내버린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아울러 “조국과 다르다고 하려면, 의혹 단계에서 정 후보 자택, 사무실, 부모, 자식, 오촌 조카, 동생, 동료 교수들 및 자녀들, 그들의 집, 사무실 다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검찰이 압수수색 절대 안 한다. 조국의 사례는 조국 한 사람한테만 적용된다. 검찰개혁 한다니까, 문재인 정부 상징적 인물이니까, 차기 유력 주자일 수도 있으니까 보내버린 거다. 거기에 무슨 공정이 있다고 하나. 정치가 있고, 보복이 있고, 사냥이 있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 김어준의 뉴스공장 4월18일 방송화면 갈무리.

김언경 위원은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철저히게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택 위원은 “정경심 교수 건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해서 이 방송인이 코멘트 한 것이 공정하다 불공정하다를 논하는 것이 이 자리에 우리의 심의 대상이 되겠는가에 대해 의문”이라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소위 ’김어준 생각‘ 논평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한 것은 우리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동재 위원은 “‘김어준 생각’ 관련 안건에서는 정호영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또 조국 얘기를 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가서 정경심씨에 대해 유죄가 났는데 마치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다, 보복이다 사냥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과 다를 뿐더러,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미선 위원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야 대법원에서 더 발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난 사안에 대해 시사 프로그램에서 문제제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시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사안은 선거방심위원 7인 중 4인이 문제없음, 이동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김영훈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이 권고, 이동재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내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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