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지방선거가 끝나자 여권의 본격적인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가 조선일보를 통해 시작됐다. 지난 9일엔 “새 정부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싣더니, 이번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보도가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성명을 내고 ‘거취’를 압박했다.

조선일보는 15일자 <[단독] 한상혁 방통위원장 농지법 위반? 작물 안보이고 바비큐그릴과 테이블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전 유성구의 한 농지를 묘사한 뒤 “겉으로 봐서는 ‘별장’으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이 건물을, 땅 주인은 ‘농막’이라고 했다.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것은 합법, 별장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6월15일자 보도.
▲조선일보 6월15일자 보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장관급 인사의 법 위반 사건이라 그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방통위 관계자는 “2020년 1월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다섯 명의 남매가 공동 상속을 받았다. (농지는) 선친에게 받은 이후 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인 상황으로, 대전에 거주하는 동생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별장’처럼 묘사한 5~6평 규모의 해당 농막은 선친이 살아계실 때부터 존재했던 것.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영농이 가능한 동생 명의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운영 중”이라며 법 위반 의혹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상속받은 유성구 땅에 대해서는 2020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 명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는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 다소 과장된 의혹 제기가 나온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14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환경부와 산자부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퇴출시킨 블랙리스트 파문이 일었을 때 길길이 뛰며 ‘법을 지키라’고 목청 돋운 정당과 매체는 대체 어디인가”라며 자진 사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을 향해 “정파 욕심 가득한 ‘몰염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0년 8월9일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고 1년10개월만인 내일(16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진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방통위 국장급 간부들은 어제(14일) 오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게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국무회의 배제를 통보받았다. 방통위 출범 이후 14년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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