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경남창원 주재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부끄러움은 우리 지역 언론 몫”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는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MBC, CBS경남, CBS부산, CBS울산, MBC경남, 울산MBC, UBC울산방송, KBS경남, KBS부산울산, KNN 소속 언론 노동자들의 협의체다.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일보 경남 주재 기자가 금품수수로 구속돼 동료 언론인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경찰은 해당 기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당국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 국민일보 로고.
▲ 국민일보 로고.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국민일보 이아무개 기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업자 A씨가 2017년부터 이 기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이 기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지난 14일 해고했다. 이 기자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는 “서울 언론사 주재 기자지만 지역 시민들은 똑같은 동료 언론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은 우리 지역 언론 몫”이라며 “경위가 어떻든,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 언론인들이 제대로 동료 기자를 감시하고, 비판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언론노조 부울경협의회는 “이번 지역 주재기자 구속 사태를 동료 언론인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언론인이 되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공정 보도라는 언론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변재운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14일 사과문을 통해 “국민일보는 이 기자 사건으로 동료 여러분과 소속 언론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사회에도 커다란 심려를 끼쳤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일보 사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 기자와 관련된 사건은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비록 이 기자 개인의 일탈 행위라 하더라도 기자 동료들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고, 경남도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일보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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