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C를 공영방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기준을 유지해 언론노조 MBC본부가 반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대한 사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발기금 징수 기준을 보면, KBS와 EBS의 경우 방송운영 공공성을 고려해 기본 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하는데, MBC는 여기에 MBC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위해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이 광고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매년 방통위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일종의 방송 면허세 개념으로 등장했다. 

▲ 서울 마포구 MBC 사옥
▲ 서울 마포구 MBC 사옥

방통위가 이번에도 MBC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31일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며 “방발기금 징수액 기준이 되고 있는 광고 매출과 관련해 MBC는 공공성을 이유로 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지역, 중소, 종교 방송사의 방송 광고를 결합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8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조도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만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MBC를 ‘공공성에 따른 징수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MBC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민간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인권센터가 MBC를 공영방송사업자로 전제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재판부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라며 각하한 사례도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입장문에서 ‘코바코(KOBACO) 체제의 결합판매’ 문제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SBS와 종합편성채널은 자회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KBS와 MBC는 공영방송으로 묶여 ‘공영 미디어렙’인 코바코가 광고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발기금 징수 감면 대상에선 MBC를 ‘공영방송’으로 분류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MBC본부는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다룰 때만 MBC 공공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MBC 정체성이 매년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달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다. 김현 상임위원은 “2019년 방통위 의결 당시 MBC가 공영방송이니 KBS·EBS처럼 3분의1 감경 요구가 있었다”며 “방송 광고를 바탕으로 방발기금을 조성하는데 MBC는 KBS처럼 코바코에 광고영업을 위탁하고 있고, KBS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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