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아침신문들 1면은 일제히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사진을 보도했다. 최종 투표율이 10.18%로 집계됐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모두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향해 사과한 소식과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에 기업을 향한 목소리를 낸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 “옳은 말 한 사람이 사과하는 민주당” 비판

27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한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사과한다.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 특히 마음 상했을 윤호중 위원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28일자 동아일보 1면.
▲28일자 동아일보 1면.

 

▲28일자 아침신문들 1면.
▲28일자 아침신문들 1면.

이 사과는 지난 24일 박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당 지도부 등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이뤄졌다. 이날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한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는 “586세대 용퇴(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감한 퇴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젊은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 기득권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후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586 용퇴론’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28일자 경향신문 4면.
▲28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신문은 4면 기사에서 “박 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사과한 것은 논란 자체가 선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와 586 의원들의 반발이 자중지란 양상으로 비치고, 박 위원장을 지지한 당내 세력들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박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3일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에서 “하지만 이후 당내 86세대와 강경 지지층으로부터 ‘선거 앞두고 내부 총질한다’는 거센 비난에 부딪혔고, 결국 이날 윤호중 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20대 비상대책위원장의 당 개혁을 내세운 혁신 바람이 ‘3일 천하’로 끝난 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박 위원장을 옹호하는 당내 목소리도 있었지만 소수였다”며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들어준 정권을 5년 만에 검찰 정권에 넘겨줬다’며 ‘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혁신의 다짐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결국 박 위원장이 기자회견 사흘 만에 고개를 숙였다. 비대위원장의 상식적인 당 쇄신 요구가 당의 기득권층인 운동권 출신들과 극성 지지층의 겁박으로 묵살된 것”이라고 비판한 뒤 “‘변하지 않는 내로남불’,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 등 박 위원장의 당에 대한 지적은 틀린 게 없었다. 당이 대선에 패배하고 지방선거 직전 거듭되는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박용진·조응천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 대부분의 세력이 박 위원장의 혁신 요구를 짓밟거나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28일자 조선일보 6면.
▲28일자 조선일보 6면.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어 “정치 경험이 없었지만 대선 패배 이후 당을 대표하는 공동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쓴소리를 거듭해왔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는 민주당 초선 의원 79명보다 더 많은 국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선거 직전 당 쇄신 요구는 사실상 좌절되고 말았다”며 “지금 민주당은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이정식 고용부 장관, 임금피크제 혼란 방관할 셈인가”

지난 26일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 등 보상 없이 시행됐다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것.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B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연구원은 2009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만 55살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은 61살로 유지됐으나, 55세 이상 노동자들의 월 급여는 평가 등급에 따라 93만~283만원 줄었다. A씨는 명예퇴직 후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28일자 한국경제 사설.
▲28일자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이 판결로 임금피크제 혼란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한 사설을 썼다. 한국경제는 “대법원이 그제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도 있는 판결을 내놓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산업계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따로 지침이 없다’며 팔짱 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에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고용부의 이런 상황 판단과 현실 인식은 참으로 느긋하고 낙관적”이라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고 기업들이 줄소송에 휘말릴 판인데, 대법원 판결 의미를 축소 해석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속내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산업계를 걱정했다.

한국경제는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장관을 수장으로 맞은 고용부가 노동계의 눈치를 봤다면 더욱 큰 문제”라며 “고용부는 지금이라도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란이 기업의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용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실태 조사를 벌이고 법률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컨설팅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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