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6일 취재 목적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관한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

보도 목적으로 방문 가능한 지역을 키이우, 르비우, 체르니우치 등 중서부 11개주로 확대했다. 방문 가능 기간은 2주이며 방문 인원도 20명 이하다.

▲사진출처=외교부. 
▲사진출처=외교부. 

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입국을 제한해온 외교부 조치에 유럽 주재 특파원 등 한국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통제”라며 현지 취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출입 언론인을 하루 4명 이내, 방문 기간 3일 이내, 체르니우치주 지역 한정으로 조건을 걸었다. 이에 언론사 당 기자 1명과 촬영 기자 1명, 2박3일 취재 정도가 허락됐다.

그러나 유럽특파원이나 우크라이나에 취재하러 간 기자들은 “BBC와 CNN 등 세계의 언론사들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를 베이스캠프로 두고, 수도는 물론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남부 도시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데 한국 외교부는 예외적 입국을 허용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선과 가장 먼 서남부 체르니우치주 지역에만 취재가 가능하도록 규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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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전보다 취재 지역과 기간을 확대해 우크라이나 취재 신청을 받는다. 방문을 원하는 언론사 직원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된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접수 후 허가 여부 결정까지는 7일이 소요된다.

▲ 2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 2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는 31일부터 언론인들은 이처럼 변경된 기준에 따른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접수할 수 있다. 변경된 기준으로 취재가 허용된 첫 번째 팀의 방문 가능 시점은 내달 9일 이후로 예상된다. 향후 우크라이나 안전 상황에 추가 변화가 있는 경우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활동 계획서에는 언론인 신상과 함께 방문 목적와 일정, 이동 수단과 숙소, 현지 안전 대책과 비상 시 탈출 계획을 적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도 전쟁 중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해야 한다. 또 외교부가 즉각 철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에는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 시 여행이 제한된 지역 등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여권 사용과 방문,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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