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국회 출입기자가 성비위 사건으로 해고됐다. SBS는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을 사유로 해당 기자를 해고했다.  

해당 기자는 5월 초까지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이후 일주일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서울 목동 SBS사옥.
▲ 서울 목동 SBS사옥.

SBS 홍보팀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고 사유는 성희롱·성폭력 징계 내규 위반 및 직원 품위 손상 등”이라며 “SBS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쉽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정도까지만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형택 SBS 노조위원장은 “정상적인 절차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고,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 보호 원칙 때문에 노조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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