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기자가 타사 기자가 작성한 기사 전문을 표절했다가 발각돼 감봉 징계를 받았다.

MBC경남에 따르면, MBC경남은 자사 20여년 차 A 기자에 대해 △직무수행 성실 위반 △회사 명예와 위신 실추 등 취업규칙 위반을 적용해 지난달 22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 기자는 지난 3월31일 점심 취재원과 술자리에서 만취해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자 KNN의 B 기자에게 해당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건넬 것을 요구했고, 이 기사 전문을 베껴 같은 날 자사 메인뉴스에 그대로 송고했다.

문제 된 MBC경남 보도는 “임금·하청단가 인상 빅2가 결단해야”로, 같은 날 보도된 KNN의 “인력난 심각..‘조선소 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와 본문이 거의 같다. 보도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양대 원청 대기업이 수주 호황 속에도 인건비를 낮게 책정한 까닭에, 저임금에 시달려 현장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 기자는 앵커 멘트를 포함해 기사 원문의 문장을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를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데요”로 쓰는 등 일부 어미만 바꿔 그대로 송고했다.

A 기자는 만취해 발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동료 C 기자에게 리포트 대독을 부탁해 기사는 C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됐다. 기사 대독은 방송사 내에서 흔한 일로, 회사 판단 아래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MBC경남의 KNN 보도를 표절한 기사. MBC경남 홈페이지에선 현재 삭제돼 부산MBC 등에만 남아있다.
▲MBC경남의 KNN 보도를 표절한 기사. MBC경남 홈페이지에선 현재 삭제돼 부산MBC 등에만 남아있다.

보도 직후 MBC경남 측은 A 기자 보도가 KNN에 방송된 보도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사내 조사를 거쳐 A 기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MBC경남은 A 기자에 대해 사내 보도국장을 제외한 경영·제작·기술국장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해당 보도는 A 기자 징계가 이뤄진 뒤 삭제됐으나, 이를 전재한 울산MBC와 부산MBC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사내 초유의 일인 데다 사안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징계 결과가 나온 데에 구성원 사이 의문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심이 이뤄지지 않아 경징계가 확정됐다.

MBC경남 경영국 관계자는 “(징계 결과에)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A 기자가 이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징계 수위가 낮아지게 됐다”고 했다.

A 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징계 (받는) 중이다. 26년 기자 생활하며 가장 부끄러운 순간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해 회사와 구성원 명예도 많이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