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률안을 통해 언론개혁 명분, 편향성을 시정한다는 의도는 절대 입법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부분에 절대 공감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포털이나 언론에 대한 적대화, 정치적 의미의 ‘편향’ ‘불공정’ 시비에 기반한 규제는 이렇듯 정당성이 부족한 설익은 법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포털 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김의겸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71명은 “(포털)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됐다”며 포털 개혁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우려를 전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서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박서연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포털의 기사 편집·배열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사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고 포털은 이를 차별하거나 거부해선 안 되고 △뉴스 제공 방식에 아웃링크(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사를 보는 방식) 강제 등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심사중이다.

반면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이 발의한 포털 개혁안과는 조금 다른 안을 내놨으나, ‘규제적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은 한계로 평가받는다. 인수위는 “전면 아웃링크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뒤 △아웃링크 단계적 추진 △포털의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화 △제휴평가위 법적 지위 부여 등의 개혁안을 내놨다.

“신문법 아닌 정보통신망법 규정 부적절”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현재의 인터넷 언론의 상황 및 이용자들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을 시정한다는 법률안의 내용은 누구도 저널리즘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개정 방향과 반대로의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털 규제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신문법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다. 포털을 규제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둔 것이다.

▲포털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의 구성. 사진=김보라미 변호사 발제 자료집.
▲포털 규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법률안의 구성. 사진=김보라미 변호사 발제 자료집.

김보라미 변호사는 “먼저 망법에서 규정하기에는 법체계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혼용하는 과정에서 용어해석이 명확하지 않게 이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언론사의 특수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보통신 사업자 일반을 다루는 정보통신망에서 규율하는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도 “왜 신문법이 아니라 망법으로 규제했는지 모르겠다”며 “망법으로 규정하니 모호한 규정을 더 세분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문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규제가 가능한 망법에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역시 “어색한 규제다. 어떻게 보면 과잉규제다. 냉정하게 보면 사전규제에 가깝다. 포털의 정치적 편향의 근절을 말하기 전에 정치를 좀 더 잘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개정안, 포털 뉴스 이용자·언론사·포털 등 고려 않아

개정안을 보면 포털을 겨냥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로 △이용자가 정하는 규칙이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 △이용자의 언론사가 선정/배열한 뉴스 선택 기술적 조치 △홈페이지를 통한 뉴스 열람 기술적 조치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뉴스 노출 기술적 조치 등 총 4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포털 뉴스 이용자와 언론사, 포털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이라고 지적도 이어졌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용자가 아웃링크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언론사 역시 아웃링크로만 서비스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언론사를 향한 영업 방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구글을 포함한 해외사업자들에겐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며 “입증되지 않은 입법 목적을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물리적 자원이 낭비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구글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포털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원 실장도 “포털 뉴스 서비스가 좋든 싫든 한국 언론사들은 10년 넘게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를 해왔다”며 “90여개에 달하는 네이버 콘텐츠제휴사(CP)들은 일간지든 전문지든, 지역지든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다. 네이버 CP사들의 (네이버 인링크) 광고 단가는 똑같다. 만일 아웃링크화되면 조선일보와 부산일보 중 어느 곳의 광고 단가가 더 높겠냐. 질 낮은 기사 양산이 더 심해지고, 아웃링크의 급작스러운 전환은 결국 더 많은 (온라인 대응을 위한) 인턴,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김보라미 변호사 발제 자료집.
▲사진=김보라미 변호사 발제 자료집.

 

“아웃링크는 점진적” “소비자 해악 콘텐츠 제재 강화”

아웃링크를 하되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이와 동시에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 제재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원 실장은 “한국 언론들이 탈포털을 해야 한다”면서도 “시점을 정해서 오늘부터 아웃링크라는 발상은 굉장히 무리하고 관료주의적이다. 언론사가 자체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상할 기회를 주고, 기술교육 등을 지원해 줘야 한다.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링크하는 건 무리수”라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도 각각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법안에 우려를 전하며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대안으로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투명성 및 연구목적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포털 사업자가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 시민과 학자들이 견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위험한 온라인 광고와 취재하지 않은 기사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험하거나 불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손지원 변호사는 “포털 뉴스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뉴스 배열 기준이나 자율규제 기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도 “법적, 강제적 규제나 국가기관 주도의 검증 방식보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뉴스 서비스를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누구를 위한 ‘포털 뉴스 편집권 박탈’인가]
[관련 기사 :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의 ‘포털 개혁’은 다른가]
[관련 기사 : 포털 뉴스 타블로이드화 중앙일보가 가장 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