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사무처에 자신의 국회 출입 경력을 문의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했다. 이에 출입기자들에게 구두로만 국회출입 기간을 알려주던 국회사무처가 ‘국회 출입 경력 증명서’라는 양식을 만들어 발급에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구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로 등록하려면 국회 출입 경력 2년이상 등의 요건이 있는데 이를 위해 다수 기자들이 국회에 출입경력 증명서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는 기존에 별도로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출입경력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문의하면 구두로 확인해주는 방식이었다. 

▲ 국회사무처가 최근에 발급한 '국회 출입 경력 증명서'
▲ 국회사무처가 최근에 발급한 '국회 출입 경력 증명서'

한 국회출입기자는 미디어오늘에 “이렇게 요청이 많은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다고 하더라”라며 “일단 급하게 양식을 만들어 임의로 발급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도 과거 국회사무처에 국회 출입기간을 문의했지만 구두로만 확인받은 바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원래 국회 예식장 예약할 때 출입 증명이 필요해 발급하긴 했는데 경력증명 용도는 아니었다”며 “이번에 (경력증명) 요청이 많아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상시엔 출입기간에 대해 구두로 설명드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하는 10일 오전 8시부터 대통령실 국민소통관(구 청와대 춘추관) 출입기자로 승인된 일부 기자들은 기자실 이용이 가능하다. 

※ 미디어오늘은 여러분의 제보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news@mediatoday.co.kr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