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이 새 정부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는 실제 국가정보원 임용예정자에게만 받는 신원진술서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신원진술서는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요구하고 있어 일반적인 공무원 예정자들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당선자 대변인실은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출입 등록을 하려면 ‘신원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해당 신원진술서를 보면 하지만 대변인실에서 제공한 ‘신원진술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와 미혼자녀의 재산까지 요구했다. 부동산과 동산, 채무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것을 요구했다. 가족관계도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 자녀, 심지어 배우자 부모와 북한거주가족의 성명·생년월일·직업·직책·거주지까지 요구했다. 배우자 국적도 요구했다. 

기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했다. ‘친교인물’ 즉 취재원을 밝히라는 내용이다. 친교인물의 경우 관계·성명·직업·직책뿐 아니라 연락처까지 요구했다.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내용을 적는 항목도 있다. 

▲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 양식
▲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 양식
▲ 국가정보원 임용 예정자용 신원진술서, 보안업뮤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원진술서
▲ 국가정보원 임용 예정자용 신원진술서, 보안업뮤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신원진술서

 

[관련기사 : 듣도보도 못한 인수위의 ‘기인완박’ 신원조회서 논란]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대변인실이 이날 기자들에게 요구한 신원진술서는 실제 국정원 임용 예정자에게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정원직원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고, 대통령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신원진술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원진술서 양식이 이날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요구한 양식과 같았다.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게 국정원 임용예정자에게 요구했던 수준의 신원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데 따라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제한하도록 한다. 국정원직원법 등 관련 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다루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신원진술서를 요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자 측에선 이러한 신원진술서를 민간인인 기자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당선자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의 반발과 관련 보도 이후 “일부 실무진의 착오로 불편함을 드려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정정된 ‘약식 신원진술서’를 재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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