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홍보수석비서관에 SBS 보도본부장 출인신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내정됐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변인으로도 언론인 출신이 내정됐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했다.

최영범 홍보수석 내정자는 신문·방송기자를 거쳐 2018년 지금의 효성그룹으로 옮겼다. 1985년 동아일보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했고 1991년 SBS에 입사해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한동안 이강덕 전 KBS 대외협력실장이 홍보수석 후보로 거론됐지만, 얼마 전부터 최 내정자 유력설이 전해졌다.

인수위는 최 내정자에 대해 “언론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의 CI 구축 및 홍보·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과 기업을 두루 거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하여 향후 국내외 언론 및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긍정적으로 거론한 최 내정자의 ‘기업인 출신 언론인’ 이력은 양면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 내정자가 SBS 보도본부를 책임진 시기 SBS에서는 대주주인 태영건설(현 TY홀딩스) 사유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초대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일 초대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임명한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 ⓒ연합뉴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태영건설의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 허가 전후인 2014~2017년 SBS가 보도·시사·예능·어린이 프로그램 등에 광명동굴 홍보 콘텐츠를 배치하고 광고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최 내정자는 2020년 미디어오늘에 “언론윤리에 어긋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사측 경영진이나 태영건설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광명동굴은 다른 언론사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거리였다”고 반론했다. 2022년 2월에 광명역세권 개발 관련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최 내정자가 보도국장이었던 2010년엔 SBS 보도국의 익명제 자유게시판이 실명제로 전환된 일이 있다. 일부 기자들이 익명으로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쓴 가운데 최 당시 보도국장이 실명제를 추진한 일이다. 당시 SBS 기자협회는 긴급 총회를 열고 기수별 성명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내정자가 2018년 SBS 보도본부장에 임명됐을 땐 이남기 전 청와대 홍보수석(박근혜 청와대 초대 홍보수석)과 이웅모 SBS 사장, 최 당시 본부장이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점에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수석 인사 중에선 강승규 전 한나라당 의원도 언론인 출신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강 내정자는 대표적인 MB(이명박)계 정치인으로 꼽힌다.

인수위는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내정자를 두고 “언론인 출신으로 서울시 공보관과 홍보기획관을 거쳤으며, 국회의원 재임 당시에는 당 홍보기획본부에서 활약한 분”이라며 “강승규 내정자는 국회는 물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주하면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풍부한 네트워크를 구축, 국회나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고 했다.

강 내정자는 이른바 ‘신문법 날치기’ 논란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기사형 광고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 조항을 없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명(대표 발의 한선교)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 중 신문기자 출신은 5명(강승규, 이경재, 진성호, 최구식, 홍사덕)이었다.

대변인의 경우 알려진 대로 조선일보 출신의 강인선 인수위 외신 대변인이 내정됐다. 강인선 대변인은 지난달 18일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부국장으로서 기명 칼럼을 쓰다, 21일 인수위에 합류했다.

강 대변인의 인수위 합류 당시 조선일보 노동조합은 24일 노보를 통해 내부적인 우려와 평가를 전했다.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인선을 비판한 “방송사 명퇴 8일만에 수석…신문 칼럼쓰다 바로 비서관” 기사가 이번 사례에 적용돼도 할 말이 없다는 한탄도 나왔다. 이런 비판이 무색하게 강 대변인은 신문기자-대통령직 인수위에 이어 청와대(현재 명칭 기준)까지 직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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