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언론 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로부터 지위 강등 조치를 당한 스포츠서울이 뉴스 콘텐츠제휴사로 포털에 복귀할 전망이다. 스포츠서울이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는 지난 26일 스포츠서울이 포털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포털측의 계약해지가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휴평가위는 뉴스콘텐츠제휴사인 스포츠서울이 특정 키워드가 다수 포함된 기사 20건(광고성 기사)을 IT/과학 섹션에 전송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재평가를 거쳐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로 강등시켰다. 카카오(다음)에는 관련 기사를 송고하지 않아 제휴 등급이 유지됐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 심사 기준을 만들고 실무를 담당한다. 디자인=이우림 기자.

결정문을 보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기본권이므로 제한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 허용돼야 하고 △네이버 영향력을 비춰볼 때 스포츠서울에 상당히 큰 구독자 상실 및 손해가 예상되고 △네이버는 가처분이 발령된다 해도 스포츠서울로부터 받은 기사를 통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제휴평가위 조직 구성과 심의 절차 등에 객관성 등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소명 절차가 부실하고 △ 약관규제법상 불이익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

제휴평가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심사규정) 중 ‘계약해제, 해지 등’ 조항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조항 등을 근거로 심사했다. 조항들을 보면 포털은 제휴평가위 심사규정에 따른 해지 권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 네이버와 언론사는 제휴평가위 의견을 준수하며 포털이 제휴평가위 의견 등을 준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민주적 문명국가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고의적 악의적인 허위 왜곡 과장 보도여서 건전하고 깨끗해야 할 언론환경에 공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돼야 한다. 이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경우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불복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과 시가총액 6위의 대기업 집단인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포털 네이버는 인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압도적인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포털)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과 시정요청, 경고처분, 노출 중단 등 제재조치가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제휴계약 해지 경우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제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엄격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휴평가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예로 들며 “제휴평가위는 권고조치를 하기 전 제휴매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소명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치 및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의견진술 기회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제휴언론매체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취약한 곳’이라고도 지적했다.

▲ 스포츠서울 로고
▲ 스포츠서울 로고

또한 재판부는 “심사규정에 따라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만을 들어 ‘소 제기를 할 수 없다’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등의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까지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채권자(언론사)와 채무자(포털)라는 계약당사자 내부적으로 심사규정 및 그에 따른 제휴평가위 권고 등을 존중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한 취지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포츠서울과 함께 포털 검색제휴로 강등 조치된 연합뉴스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했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지난해 12월 포털에 복귀했다.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대거 작성해 지난해 11월 검색제휴로 강등 조치된 후 같은 달 15일 법원에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제재 이전의 포털 제휴 지위를 유지하라며 연합뉴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용어설명]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콘텐츠제휴(CP), 검색제휴, 스탠드 제휴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 제휴 매체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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