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취재진의 안전 등을 위해 취재 제한을 하면서 취재진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진들과 언론단체들은 정부가 취재진과 더많은 소통을하며 우크라이나 취재의 기준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영미 분쟁지역전문 독립PD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키이우만 해도 수백 명이 있고 리비우에도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있다. 영국 총리도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데가 키이우인데, 한국 기자만 들어갈 수 없어서 취재를 직접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링크]

김 PD는 2박3일 취재 제한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2박3일 가서 취재할 것도 없고, 거기(체르니우치)는 뉴스의 초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2월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 2월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4월 중순 우크라이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유원중 KBS 기자 역시 “2박 3일의 전쟁 취재와 외교부의 후진적 언론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취재를 하러 간 건지, 방송에서 ‘나 우크라이나에 들어왔어’라고 증명사진이라도 찍으러 들어온 건지 분간이 안 됐다”, “하루 4명은 안전하고 10명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우크라이나 취재 제한에 KBS·조선·동아 특파원들 ‘반발’]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정부가 취재진과 소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국민 보호와 언론 기능 가치의 충돌…
소통으로 기준 마련해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한국 정부가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제한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기능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는 지난달 18일부터 허용됐는데 자유로운 취재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취재진들에게 △우크라이나 서남부 체르니우치 지역 내(한국 임시대사관 거주 지역)로 취재를 할 것과 취재활동에도 △외교부 출입 언론사 기준 △동일기간 4명 이내 △2박3일 체류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당시 리비우도 폭격을 당하고 위험하니까 지역을 한정한 것’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꺼번에)많은 언론이 들어오면 대응할 수 없다’, ‘(4명 등 기준은)외교부 기자단과 협의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연대는 “먼저 언론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 언론의 첫 번째 책무는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격으로 인해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자국민 보호’가 중요하다고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취재 제한은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짚었다.

언론연대는 “중요한 가치들이 충돌할 때, 필요한 건 ‘소통’”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와 관련해 취재진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연대는 “모든 사건의 현장에 카메라가 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카메라가 지금 비춰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이고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라며 “그들의 목소리는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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