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기자실 사용허가 및 출입증발급허가는 출입기자단의 판단에 맡길 수 없고, 피고(서울고등법원)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잘못이 있다”며 미디어오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고법이 항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2월 미디어오늘의 출입증 발급 신청에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실은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통지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같은 출입 신청 구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앞선 통지를 가리켜 “기자실 사용절차를 안내한 것뿐이며,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공식 루트를 통해 (누구나) 보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가) 법률상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를 요구했다. 

이어서 “공물관리권에 기초해 (기자실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긴 한데, 시설의 공간적 한계가 있다. 열린 사법부를 지향하고 있어 기자들의 법원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뒤 “언론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인원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숫자도 늘리고 있다”고 전하며 결론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측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증거로 첨부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9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향해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8일 결정문에서 “출입기자단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 하에 기자실의 사용과 출입증의 발급 여부를 사실상 ‘법조기자단’에 위임함으로써, 법조기자단 소속이 아닌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증 발급 및 기자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취재편의 제공은 국가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사항임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위임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단순한 거부처분인지 절차 안내로 볼 것인지 여부, 만약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면 재량권남용이 있느냐가 쟁점인 것 같다”고 밝혔으며, 서울고법측에 출입증이 개인에게 발급되는 것인지 언론사에게 발급되는 것인지 답변을 달라며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잡았다. 다음 기일은 5월25일이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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