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남북한 간의 방송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산하에 설치돼있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정부나 방송위가 남북간 방송부문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은 △방송이 평화적 통일과 남북의 화해 및 교류·협력에 기여하도록 방송의 목적과 책임·역할을 명문화 △방송위의 남북방송교류추진위 법정기구화 △정부 또는 방송위의 남북간 방송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공동발의키로 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방송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남북 방송교류협력와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23일 “남북교류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방송교류추진위를 법정기구화하고, 발전기금을 통해 남북공동 방송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방송개혁”이라며 “정기국회 초에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이와 함께 교육방송공사법도 1조(목적)에 “민주적 교육발전, 민족의 동질성 확보와 남북의 화해·협력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을 첨가시키는 등 방송의 통일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김재홍·원혜영·박홍수·양형일·노웅래·최규성·장영달·백원우·유시민·정청래·김원웅·김재윤·장경수·송영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이낙연 의원(민주당), 천영세·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최인기 의원(무소속) 등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