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이 “좌파 영구방송 장악법”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5명으로 확대한 뒤 5분의 3이상이 찬성해야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 1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 1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민의힘

1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으로 평가받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MBC 제3노조가 발표한 성명을 일부 인용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법은 좌파 영구방송 장악법이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집권에 실패해도 영원히 문화방송을 장악하여 정치적 후견주의를 시전할 수 있는 좌파 영구 방송 장악법이며 MBC노동조합은 이런 방송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2년 4월 13일 MBC 제3노조”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급히 이사 선임 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언론 관계 법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해부터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언론 미디어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서 특위까지 만들었던 방송과 언론 관련 법안을 임기 막바지에 대선에서 패배하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KBS, MBC 사옥 ⓒKBS, MBC
▲ KBS, MBC 사옥 ⓒKBS, MBC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안처리 시기 등은 당 지도부 결정으로 위임했다. 

이에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5일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언론사에 손해핵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배를 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검열을 야기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임 상근부대변인은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서도 ‘언론 악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세계 언론의 우려와 비판도 거세다”라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민주당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헌법 조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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