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이 4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화면해설방송은 영상에서 발생하는 비디오 상황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회방송은 14일 “그동안 장애인시청지원 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본회의 등 주요회의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지상파방송사업자 고시기준 이상으로 실시해 왔다”며 실시간 화면해설방송 전면 실시 소식을 알렸다.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고시기준은 폐쇄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 5%다.  

▲ 국회방송
▲ 국회방송

국회방송은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해설방송이 폐쇄자막, 수어통역과 달리 생중계로 진행되는 회의중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일부 프로그램에만 제공되고 본회의 등 주요회의에는 제공되지 않아 접근이 어려웠다”며 “의사중계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기술적 검토와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국회 본연의 콘텐츠인 본회의에 대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기 방송국장은 “본회의 실시간 화면해설방송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국회 본회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시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방송은 본회의 화면해설방송 실시에 이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중계 등으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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