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2일(현지시간)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한국의 표현의 자유 관련 항목에선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명예훼손 형사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국가보안법’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챕터를 통해 제도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부문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법률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명예훼손법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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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예훼손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상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임의로 판단해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는 조치 등은 선진국에선 찾기 힘든 이례적인 제도로 꼽힌다.  

보고서는 한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해 “정부와 공인은 명예훼손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범죄화하는 명예훼손 관련 법을 통해 공개 토론을 제한하고 사적 및 언론 표현을 위협 또는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방이 사실일지라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와 인권변호사들은 정치인, 공무원, 유명인사들이 명예훼손법을 이용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을 가하는 사례를 계속해서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검찰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을 언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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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을 언급하며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사실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언론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심의하고 있는 현황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부터 8월까지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3만1085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2020년에는 21만1949개의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차단된 사이트에는 도박, 불법 음식 또는 마약, 음란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위원회는 또한 유튜브와 트위터상의 북한의 선전을 차단했다.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웹사이트를 보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를 배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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