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TV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최근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방영하면서 그것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훈육 예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육아 예능이 아이들의 엉뚱한 모습을 시청자들이 소비하는 형태였던 것이 ‘훈육’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와 같은 경우 해당 TV 방송사가 훈육 대상이 된 아이의 얼굴은 물론 문제가 심각한 언행까지 공개하면서 어린이가 등장하는 TV프로에서 미디어가 어린이의 인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유엔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위배되는 현상이 방치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련 TV 프로에 대해 심의를 통한 제재 등의 규정을 마련치 않고 있는 데 이는 유엔이 TV 등의 미디어가 어린이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관련 원칙이 만들어진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영유아가 성인 프로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연 어린이가 한 프로에 장시간 출연하는 것만을 심사대상으로 할 뿐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TV 육아 예능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일상생활에서 확인되는 문제와 그 해결책 을 전문가 등을 통해 모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일반 보도에서 지켜야 할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의 틀을 갖추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미디어는 어린이 인격을 보호,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에 대한 미디어보도의 경우라 해도 어린이 인권을 훼손해 주변에 잘못된 어린이로 낙인이 찍히거나 △어린이가 납득치 못하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반 원칙과 취재 및 보도 준수 18개 사항을 제시했다(https://www.unicef.org/eca/media/ethical-guidelines).

이에 따라 유엔아동기금은 <미디어의 어린이 인권보호 6가지 일반원칙>을 통해 어린이의 이해관계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장 정도에 맞는 어린이의 견해를 존중해 어린이 인권을 보하도록 촉구하고 <미디어가 아이를 취재 할 때의 6가지 준수 사항>을 통해 미디어가 어린이를 인터뷰 상대로 선정할 때 어린이에게 상처를 준 아픈 과거를 건드려서는 안 되고 어린이에게 질문할 때 어린이가 겪었던 아픔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행동은 물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도 시 미디어가 지켜야 할 6가지 준수사항>을 통해 어린이에 대한 보도는 해당 어린이에게 낙인을 찍는 식이어서는 안 되고  어린이의 실명이나 얼굴이 보도 속에서 공개되는 것이 해당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에 국한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유엔 아동 기금은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 연합의 상설 기구이다.

유엔아동기금이 제시한 미디어의 어린에 대한 보도 원칙과 준수사항 등에 저촉될 우려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슈퍼맨이 돌아왔다’등 관련프로에 대한 인터넷 미디어 등의 보도 사례는 아래와 같다.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문제

사례 1)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엄마 진짜 나쁜 X이다..죽여줘 제발" 13세 딸의 폭언, 오은영의 진단은? ([채널A] 2022년 2월3일).
사례2)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새끼’ 이지현 오열 “子, 방송 출연 후 정신병자 소리 들어”→오은영 ‘반전 진단’ (스포츠조선 2022년 2월19일).
사례3)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찐건나블리 집에 등장한 대형 거미… 벌레가 무서운 진우의 반응은? (KBS예능 2022년 4월3일).
사례4)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2’ 툭하면 욱하는 이천수… 외로운 남편과 상처받는 아내 (KBS 예능 2022년 2월20일).

위에 소개한 사례 1・2번의 경우 유엔아동기금의 원칙에 따르면, 제목에 소개된 아이에게 주변에서 낙인을 찍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사례 3번은 아이에게 사전에 대형 거미가 나온다는 점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이를 놀라게 해 충격을 주는데 이는 부적절했다. 사례 4번의 경우도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위험을 감안해 그 방영에 신경을 써야 했다.

▲ 4월3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갈무리.
▲ 4월3일 방송된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갈무리.

한편 2월18일 방영된 채널A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금쪽같은 내 새끼)에 등장하는 아이에 대해 그 보호자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힌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이는  유엔아동기금의 원칙에 따르면 방송사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방영치 않거나 병명을 흐리는 식으로 처리했어야 적절했다.

영유아가 어른이 방영하는 프로에 등장하게 된 것은 수년전 ‘슈돌’이 15% 전후의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면서 영유아를 등장시킨 이후로 유사한 예능프로들이 여러 TV에서 다수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인 시청시간대에 성인의 입장에서 소비할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이들 프로는 광고수입이 상당해 방송 과정에서 영유아의 초상권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롱런, 성업 중이다.

성인의 소비 프레임으로 진행 – 광고 수입 효과 커 영유아 프로 성업중

젖먹이부터 초등학생 전후의 어린이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들 프로는 튀는 소재를 찾는 방송사와 새로운 재미꺼리를 찾는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측면이 있다.  채널A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새끼’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일부 문제 어린이를 등장시키는 프로의 경우 ‘문제 발견 – 전문가 등장 – 해법 제시’라는 프레임으로 제작되고 있다.

영유아의 성인 프로 출연의 경우 방송사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유엔아동기금의 미디어 준수 사항 등에 비춰볼 때 해당 TV 방송사가 챙겨 보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즉 △어른들이 주로 보는 시청시간대에 어른들이 어린이를 어른의 시각에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유도해 제작한다는 점과 △출연 어린이들이 제작진의 촬영과정에서 ‘특별대우’를 받으면서 자칫 사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어린이가 정상에서 벗어난 언행을 할 경우 그것이 주위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고 아이가 성장한 뒤 경우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초상권, 인격권 문제와 함께 △전국 어린이들의 TV 시청을 촉발하거나 모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방송사들이 이혼남녀의 일시 동거까지 방영하는 프로나 가혹, 잔인이 극에 달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은 좀 더 자극적인 프로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자는 노림수가 발동하거나 경제적 성과 달성 목표에 매몰된 상업주의에 휘둘린 결과이고 영유아 출연 프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 진다.

지상파와 종편, 공영과 민영방송 가릴 것 없이 성인 오락프로에 영유아를 출연시키거나 국내외 빈곤층 등에 대한 기부를 호소하는 광고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추세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현상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이들 미성년자들이 학교나 사회생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식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인터넷 공간에 장기간 관련 영상이 남아있게 될 경우를 감안해 해당 TV 방송사 등이 먼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기금이 미디어의 어린이 인권 침해 방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한 경계의 움직임이라 하겠다. 이런 점을 유의해 미디어와 언론인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도나 예능프로 대상으로 삼을 때 그들의 인권문제에 유의해야 한다. 즉 해당 어린이들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프라이버시를 보장받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권리에는 이름이나 사진의 도용, 주거 침입이나 통신 도청 및 무단 촬영, 명예 훼손 등이 포함되었는데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 노출이 많아지면서 프라이버시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단순한 사생활의 보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되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 어린이. 사진=gettyimagesbank
▲ 어린이. 사진=gettyimagesbank

어린이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영상 미디어의 전파를 탈 경우 미디어와 언론인은 그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린이가 성장한 뒤 어렸을 때 보도되거나 전파를 탄 것으로 인해 낙인이 찍히면서 불명예와 불이익을 당한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다 해도 어린이가 성장한 뒤 겪게 될 모든 경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와 언론인은 어린이의 부모와 보호자가 전문적인 차원에서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경우도 상정해서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유엔아동기금이 미디어가 어린이 문제를 보도 또는 방영할 경우 제기되는 준수사항이나 보도 원칙 등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유엔아동기금이 제시한 미디어의 어린이 문제 보도원칙]

미디어는 어린이 인격을 보호,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전체 사회를 교육하고 인식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는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 아동 기금(유니세프)은 아동의 보건, 영양, 교육에 대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할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 연합의 상설 기구이다. 유엔아동기금은 아동에 대한 언론보도에 어린이 인권을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일반 원칙과 취재 및 보도 준수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 미디어의 어린이 인권보호 6가지 일반원칙 ]

- 미디어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모든 어린이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어린이는 미디어 프로에 소개될 경우 그 부모나 보호자가 사전에 충분히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방송 또는 방영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어린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거쳤다는 점과 프로그램등급제에 의해 시청 제한을 가할 연령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

- 어린이를 인터뷰 또는 보도할 경우 어린이의 사생활이나 기밀을 유지할 것에 대해 유의하고 어린이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은 신중히 하고 어린이를 어떤 위해나 징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미디어는 어린이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이에는 어린이 문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보면서 어린이 인권을 신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미디어는 어린이의 이해관계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장 정도에 맞는 어린이의 견해를 존중해 어린이 인권을 보하도록 해야 한다.

- 미디어가 어린이에 대해 보도할 경우 그것이 미치는 정치,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어린이가 처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 미디어는 어린이나 그들의 가족, 동료 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야기나 이미지를 보도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우 그들이 신원을 가짜로 하거나 흐리거니 익명 처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미디어가 아이를 취재 할 때의 6가지 준수 사항 ]

- 미디어는 아이를 상대로 인터뷰를 할 경우 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반화된 문화적 가치에 둔감하거나 단정적 판단을 내리는 식의 질문 또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리거나 상처받게 할 수 있고 과거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의 아픔이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

- 미디어가 어린이를 인터뷰 상대로 선정할 때 성,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교육 배경,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준 아픈 과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즉 어린이에게 질문할 때 어린이가 겪었던 아픔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행동은 물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 미디어가 어린이나 그 보호자와 인터뷰를 할 때 그 취지가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분명히 이해토록 해주어야 한다. 미디어는 어린이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인터뷰, 동영상이나 스틸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동의는 자유스런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은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어린이와 보호자가 언론 보도의 한 부분이 되며 국내외로 전달 또는 전파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한다.

- 미디어가 어린이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할 경우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 즉 어린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가 신뢰하는 어른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 미디어는 어린이를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인터뷰를 할지 유의해야 한다. 이 때 어린이를 인터뷰하는 사람과 사진 기자 등은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어린이가 가벼운 기분으로 주변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도 어린이의 언행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는 식이어선 안 된다.

- 미디어가 어린이와 회견할 때 동영상, 스틸 사진을 찍거나 라디오 방송용 인터뷰를 할 경우 어린이의 일상 생활환경에 걸 맞는 음향, 세트를 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때 보도된 영상에 어린이가 사는 집이나 마을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업해서 보도 후 어린이가 위험해 빠지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어린이 보도 시 미디어가 지켜야 할 6가지 준수사항 ]

- 어린이에 대한 보도는 해당 어린이에게 낙인을 찍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보도의 대상이 된 어린이는 부정적인 인물 또는 인상으로 낙인 찍혀 주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크. 즉 해당 어린이는 그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평생 동안 차별이나 배제의 대상이 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 어린이를 보도할 경우 앞뒤 내용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확실한 맥락 속에서 어린이의 이야기나 이미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부분적인 보도 내용이 전체 내용이나 지향성 등과 일치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언론 소비자에게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 어린이에 대한 보도에서 어린이가 성범죄 피해자나 폭행 피해자,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어린이 이름을 익명 처리하거나 보도 영상 속 얼굴을 흐리게 해야 한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부모와 동거하거나 어린이 본인이 감염된 경우 보호자의 완전한 동의가 없을 경우 보도 시 익명 처리와 영상 속 얼굴 흐리게 작업을 해야 한다. HIV는 한때 죽음의 병이라고 불렸지만 치료제의 눈부신 발전으로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이다.

- 분쟁지역에서 성인의 의사에 따라 전사로 활약한 어린이, 망명을 희망하거나 국내에서 격리 수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의 경우는 보도이후 보복이나 불이익 등의 위험이 있어 익명 처리 등을 통해 반드시 신원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

- 어린이의 실명이나 얼굴이 보도 속에서 공개되는 것이 해당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에 국한하고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우려되는 낙인이나 보복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그것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해당 어린이가 심리 치료 과정에 있고 그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 △어린이가 사회적 참여가 높은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을 경우 △어린이가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싶어 적극적으로 자신을 언론에 소개하고 싶어 할 경우 등이다.

- 어린이가 보도 속에서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보도 이전에 정확한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어린이나 보호자를 통해 하게 되는데, 가능하다면 다른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도할 경우 해당 어린이가 피해를 입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특정 어린이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처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대한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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