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총국에서 7년 간 일한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KBS의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지난해 MBC 보도국 작가 부당해고 사건 이후 중노위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두 번째 판정례다.

중노위는 12일 A 방송작가를 상대로 KBS 전주가 신청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서 ‘초심 유지’ 판정했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며 KBS전주가 A작가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한 데 이어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A 작가는 지난 2015년부터 KBS 전주 보도국에서 라디오 ‘전북은지금’과 뉴미디어팀 콘텐츠 기획부서, TV ‘생방송 심층토론’ 등에서 작가 업무를 수행해오다 지난해 6월30일 KBS전주로부터 ‘계약연장 불가’를 일방 통보 받았다. A작가는 속한 프로그램에 따라 오전 9~10시에 출근해 저녁 6~7시에 퇴근하며 보도국장과 담당 PD 등의 반복적 지시에 따라 원고 집필뿐 아니라 다양한 계약 외 업무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A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KBS전주 측 조치도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방송작가친구들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앞두고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A작가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방송작가친구들 제공
▲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방송작가친구들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앞두고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A작가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방송작가친구들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성명을 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새물결”이라며 “전심에서와 같이 방송작가A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격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MBC ‘뉴스투데이’ 보도국 작가 2명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3사와 일부 지역방송국에 일부 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달 TBS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판정을 내놨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은 방송국을 넘어서까지 공감받는 전 사회적인 의제이며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렸던 방송 노동개혁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라며 “KBS전주방송총국은 이 점을 깊이 인지하고 오늘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작가A 복직은 물론,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 환경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방송작가친구들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앞두고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A작가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방송작가친구들 제공
▲방송작가유니온과 전북방송작가친구들은 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KBS전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을 앞두고 세종시 중노위 앞에서 A작가의 노동자성 인정과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북방송작가친구들 제공

A 작가는 이날 중노위 판정 결과에 “MBC 보도국 작가님들의 사건 이후 1년만이자 제가 해고 당한지 9개월 만의 판정이다. 방송작가도 근로자라는 말이 그저 슬로건이 아니라 상식과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오늘 나온 결과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KBS는 “판정서가 도착하면 살펴보고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점부터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생겨 한 달 안에 A 작가를 원직 복직 처리해야 한다. KBS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복직 처리 의무는 여전하다. 판정문은 판정 뒤 한달쯤 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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