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8일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정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2년 전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에 8억6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결정한 이후 구글과의 두 번째 ‘격돌’이 예상된다. 

구글은 2020년 9월 ‘2022년 4월1일부터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6월1일까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삭제 조치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2021년 8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법안을 존중한다. 사업모델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은 운영해온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등은 앱 외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해 구글에 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인앱결제 사용이 강제되며 결제액의 10~30%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면서 “결국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키고 출판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협회는 “구글의 위법행위로 인한 시장의 영향이 현실화되었다”며 “앱 개발자들을 착취하는 구글의 부당거래가 시정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등 구글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50조1항에 명시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조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밝혔다. 협회의 신고는 이 같은 방통위 입장 이후 이뤄졌다.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반이 특정된다면 구글의 앱 마켓 사업 관련 매출액 산정이 핵심이다. 국세청 협조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는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억 원 이하 과징금이라면 구글이 과징금을 무시하고 인앱결제 강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첫 ‘사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향후 법 집행의 실효성, 나아가 구글의 행정소송 대비 등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방통위도 신중한 모습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중 자료 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4월 중 개설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업계에선 구글이 앱 퇴출을 예고한 6월이 주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12일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 공공정책 부문 총괄 임원과 면담을 가졌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면담에서, 구글 측은 개정법 준수를 위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의 취지와 구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의하면 윌슨 화이트 총괄은 “개정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한상혁 위원장은 “현재까지 구글이 취한 조치가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웹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방통위 판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글의 결제정책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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