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동아일보에 110억대의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아 큰 타격을 입혔던 광고영업소 대표가 위조 어음으로 광고비를 결제하는 이른바 '딱지어음'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동아일보는 이에 따라 광고 게재에 대한 담보율을 낮추고 철저하게 이를 지키는 것을 요지로 한 광고영업 개선안을 시행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지난 20일 위조한 어음을 제출하는 등 수법으로 동아일보에 지불해야 할 136억원 상당의 광고비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광고대행업자 추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광고주들의 부도 등으로 거래하던 동아일보에 광고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거래를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2002년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9차례 걸쳐 배서를 위조한 총 액면가 29억원 상당의 딱지어음과 당좌수표를 신문사에 제공했다.

광고영업소 대표 추모 씨 동아에 136억 미지급...29억원은 위조 '딱지어음' 발행

조사결과 추씨는 2002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 신문사에 지불해야 할 광고비 136억여원을 결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추씨가 이 사건 이후에도 다른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피해 언론사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말 추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전 광고국장을 해임시키고 담당 광고국 간부들에 대해 감봉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광고 수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광고게재시 광고주의 담보를 광고액의 200%로 낮추고 담보율이 이를 상회할 경우에는 광고를 싣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아 "광고수금 체계 개선...광고매출 거품 빠져"

동아일보 관계자는 "새로운 광고 수금체계 개선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원들에게 분명하게 숙지시키고 있다"며 "과거엔 주먹구구식으로 무절제한 광고게재를 하다보니 광고 담보율이 400∼500%를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그동안 부풀려졌던 거품이 빠져 다소의 광고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전하고 분명한 광고 수금을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아일보는 새 광고수금 개선안이 나온 뒤부터 광고매출이 월 5%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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