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온라인 이슈 대응 주력 자회사인 조선NS(News Service)에서 ‘○○녀’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최근 만취 상태에서 빠르게 벤츠 차량을 몰다 작업 중이던 인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30대 여성에 관한 기사를 쓸 때도 ‘OO녀’라는 단어 대신 ‘30대’라고만 표현했다.
지난 19일 수많은 언론은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만취벤츠녀’라고 제목을 사용했다.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중앙일보)
‘만취 벤츠녀’ 법정서 선처 호소하며 “외제차 타는 젊은 女로 여론 뭇매 맞아”(세계일보)
[사건의 재구성] '만취벤츠녀'는 카푸어…가장 잃은 유족은 "용서 못해"(뉴스1)
'만취벤츠녀' 알고보니 승무원 준비 취준생?…유족 엄벌 호소(MBN)
60대 근로자 사망케한 ‘만취 벤츠녀’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라며 선처호소(인사이트)
‘만취 벤츠녀’도, 노엘도 음주운전 재범…왜 안 줄어들까(헤럴드경제)
이 사건에 ‘○○녀’라고 표현하지 않은 언론은 조선NS와 파이낸셜뉴스(만취 벤츠 운전자), 국민일보 (만취 벤츠), KBS(만취 상태 운전) 등이 있었다.
조선NS는 조선일보의 온라인 이슈 대응을 맡고 있는 자회사다. 보통 온라인 이슈 대응을 주력으로 하는 매체의 경우 ‘○○녀’ 표기가 트래픽을 끌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녀’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녀’ 표기를 계속 사용해 왔다.
조선NS는 사내 논의를 거쳐 지난 연말 ‘○○녀’ 표기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는 공지를 통해 ‘○○녀’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연말 조선NS 사내 공지는 “앞으로 기사 제목에서 ‘○○남’, ‘○○녀’ 표현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합니다. ‘미남미녀’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관용적 표현은 제외합니다. 이 표현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데스크의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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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NS의 한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녀’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으면 PV(페이지뷰)가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V가 잘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사 제목을 통해) ‘○○녀’라고 부르며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남’이라는 표현은 언론이 쓰지 않는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녀’라고 제목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경우 트래픽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녀’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내부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