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온라인 이슈 대응 주력 자회사인 조선NS(News Service)에서 ‘○○녀’라는 표현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최근 만취 상태에서 빠르게 벤츠 차량을 몰다 작업 중이던 인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30대 여성에 관한 기사를 쓸 때도 ‘OO녀’라는 단어 대신 ‘30대’라고만 표현했다.

지난 19일 수많은 언론은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만취벤츠녀’라고 제목을 사용했다.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다"…'만취벤츠녀' 선처 호소하며 한 말(중앙일보)
‘만취 벤츠녀’ 법정서 선처 호소하며 “외제차 타는 젊은 女로 여론 뭇매 맞아”(세계일보)
[사건의 재구성] '만취벤츠녀'는 카푸어…가장 잃은 유족은 "용서 못해"(뉴스1)
'만취벤츠녀' 알고보니 승무원 준비 취준생?…유족 엄벌 호소(MBN)
60대 근로자 사망케한 ‘만취 벤츠녀’ 승무원 준비 취준생이라며 선처호소(인사이트)
‘만취 벤츠녀’도, 노엘도 음주운전 재범…왜 안 줄어들까(헤럴드경제)

이 사건에 ‘○○녀’라고 표현하지 않은 언론은 조선NS와 파이낸셜뉴스(만취 벤츠 운전자), 국민일보 (만취 벤츠), KBS(만취 상태 운전) 등이 있었다.

▲'만취 벤츠녀'라는 표현을 쓴 언론들과 쓰지 않은 언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취 벤츠녀'라는 표현을 쓴 언론들과 쓰지 않은 언론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3월19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포털 기사 전송 화면.
▲3월19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포털 기사 전송 화면.

조선NS는 조선일보의 온라인 이슈 대응을 맡고 있는 자회사다. 보통 온라인 이슈 대응을 주력으로 하는 매체의 경우 ‘○○녀’ 표기가 트래픽을 끌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녀’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에도 ‘○○녀’ 표기를 계속 사용해 왔다.

조선NS는 사내 논의를 거쳐 지난 연말 ‘○○녀’ 표기를 기본적으로 금지한다는 공지를 통해 ‘○○녀’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연말 조선NS 사내 공지는 “앞으로 기사 제목에서 ‘○○남’, ‘○○녀’ 표현의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합니다. ‘미남미녀’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관용적 표현은 제외합니다. 이 표현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데스크의 판단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조선NS의 한 기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녀’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으면 PV(페이지뷰)가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PV가 잘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기사 제목을 통해) ‘○○녀’라고 부르며 지적하고 깎아내리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남’이라는 표현은 언론이 쓰지 않는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녀’라고 제목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경우 트래픽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는 언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녀’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내부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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