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성명 등을 게재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치력을 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접속차단’ 조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3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게시물 229건이 국가보안법과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통신심의규정 ‘헌정질서 위반’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229건 게시물 전부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5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5월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을 시찰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게시물에 심의 민원을 제기한 곳은 경찰청이다.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심의 민원으로 올린 안건 229건은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에서 제공하는 보도·성명 등을 게재하거나 △북한의 체제 이념 등에 적극 동조하거나 △북한의 통치 이념인 선군정치(북한에서 군을 우선하는 통치방식)를 선전·지지하거나 △주체사상(북한에서 김일성이 1930년에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사상)에 입각한 조국 통일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치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 등을 주로 게시했다.

이에 해당 안건들이 법령과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전원 의견’으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게시물 94건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정보통신망법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통신심의규정 ‘국제 평화 질서 위반’ 조항 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94건 게시물 전부를 ‘접속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당 정보들이 UN 지정 테러 단체의 선전 매체가 테러 선전 선동을 위해 제작한 선전물로, 테러 활동을 소개하고 테러 성과 과시 등 테러를 선전 선동해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심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 전원은 게시물들이 관련 법령과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접속차단’된 게시물은 각각 1795건, 55건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