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광고를 실시간 뉴스란에 일반 기사들과 함께 끼워 넣어 독자들에게 기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한경닷컴에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한경닷컴 뉴스 카테고리 편집에 ‘경고’ 제재를 내렸다. 지난 1월24일 한경닷컴은 뉴스 기사 목록에 ‘추천주 무료로 주는 ‘평생무료 주식카톡방’’ ‘숨겨진 고수, 그들이 무료카톡방에 떴다’ ‘[주식시황] 내일 오전장 급등테마주 미리CHECK!’ 등의 제목으로 보도자료 형식의 광고를 올렸다.

▲ 한경닷컴 기사 목록 속 광고 갈무리
▲ 한경닷컴 기사 목록 속 광고 갈무리

실시간 뉴스란은 한경닷컴 홈페이지에서 제호 아래 ‘뉴스’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기사 목록이다.

이 주식 광고들을 클릭하면 “급등주 적중률 100%! 내일 급등주 무료 공개하겠습니다(즉시 문자발송)”라는 내용과 함께 종목 5개를 추천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카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있다. 해당 광고 아래에 ‘#보도자료’ 표시를 달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 ‘기사와 광고의 구분’ 조항을 보면 언론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또 광고를 기사와 같은 지면이나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신문윤리위는 “한경닷컴은 실시간 뉴스란에 다량의 주식 광고를 끼워넣기식으로 게재하고 있다. 캡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 제호 바로 아래쪽 뉴스 메뉴를 누르면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온다”며 “광고라는 표시가 없어 마치 기사인 것처럼 오인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어 “한경닷컴은 모든 광고 말미에 ‘#보도자료’라고 해시태그를 붙였지만, 독자는 이 표현만으로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보도자료는 별도 카테고리에 관리해야 기사와 광고가 구분됐다고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문윤리위는 “리스크가 높은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나 관련 상품을 안내하는 광고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일반 뉴스 카테고리에 배치한 것은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동시에 이 광고가 신뢰성 있는 정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이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 내용과 다른 제목을 달아 독자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해 피해를 줄 우려를 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에 ‘주의’ 제재가 내려졌다.

▲지난 1월21일자 매일경제 지면.
▲지난 1월21일자 매일경제 지면.

매일경제는 지난 1월21일 ‘아파트 대체상품 ‘오피스텔’… 강남·도심권 고르면 불패 예약‘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아파트 청약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을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2022년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오피스텔을 소개했다.

기사 본문엔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매일경제는 “다만 ‘묻지마 투자’나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꾸준히 몰리는 아파트와 비교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제목엔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강남·도심권 고르면 불패 예약’ 문구가 들어갔다. 신문윤리위는 “강남과 도심권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을 열거했을 뿐 ‘강남과 도심권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지난 21일 ‘고점대비 30% 빠진 엔터주(株)… “저가 매수 기회”’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엔터주가 하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증권가에서는 엔터주가 추가 하락해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이 나온다. 무엇보다 본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21일자 한국경제 지면.
▲지난 1월21일자 한국경제 지면.

신문윤리위는 “특히 “저가 매수 기회” 표현에 큰 따옴표를 달아 누군가 ‘엔터주를 저가에 매수할 기회’라고 말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발언이 없다.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 발언은 증권 회사 연구원 한 사람에 불과하며 그나마 중립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관련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목을 붙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문윤리위는 “부동산, 주식 투자 관련 기사에서 본문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제목을 달 경우 자칫 선의의 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제목 달기는 편집자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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