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식 조직을 마련했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임시기구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정식 직제인 ‘국제협력단’으로 개편했다. 앞서 2021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방통심의위의 ‘국제협력’ 직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현실적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인터넷(통신) 심의가 어려운 만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해왔다.

▲  ⓒiStock
▲ ⓒiStock

국제협력단은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업무협력 △해외사업자와 업무협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당초 국제공조 점검단은 4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개편 이후엔 최대 7명까지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현재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사업자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단계별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1단계 시정요구 비중이 높은 20개 해외사업자, 2단계 협력이 필요한 해외 중소규모 사업자, 3단계는불법사이트 서버 임대 웹서비스 제공 해외사업자 등이다.

한명호 방통심의위 국제협력단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국내에서 많은 이용자가 쓰고 있고, 시정요구 건수가 많은 사업자를 50개 정도 추린 상황이다. 상위 20~30개 사업자에 대해선 올해 중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자, 클라우드 사업자, 기간사업자(통신사) 등과 협의도 늘려 불법 정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