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재무설계와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주고 받은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2억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활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업체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2020년 EBS ‘머니톡’이 전화, 온라인 접수 등 무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키움에셋플래너 소속이었고, EBS가 방송에서 안내한 상담 전화번호도 EBS가 아닌 키움에셋플래너측의 연락처였다.

▲ EBS 머니톡 갈무리
▲ EBS 머니톡 갈무리

개인정보위는 시청자(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 EBS에 5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받은 2만8155명의 정보를 활용해 총 40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방송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서 일반 보험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높은 계약 체결율을 보인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5338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 아니라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행태를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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