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와 시즌3, 영화 ‘싱크홀’, 전시회 ‘유미의 세포들’과 ‘요시고 사진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콘텐츠 전문 투자 플랫폼 ‘펀더풀’이 투자 공모를 실시해 만든 콘텐츠라는 점이다.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2’의 경우 펀더풀이 지난해 5월 방영 전 투자 공모를 실시, 모집 2주 만에 일반 투자자로부터 5억여 원의 투자 모집에 성공했다.

영상 콘텐츠 투자는 시청률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펀더풀에 따르면 시청률 5% 미만일 경우 투자금의 2.5%를 수익으로 돌려받고, 시청률 15% 이상일 경우 8%를 수익으로 돌려받는다. 이 드라마는 마지막회에 자체 최고 시청률(16.6%)을 기록하며 목표한 최고 수익률 8%를 달성했다.

지난해 성공에 힘입어 올해 ‘결혼작사 이혼작곡3’ 역시 펀더풀에서 투자를 받았다. 지난달 12일 펀더풀 측은 모집 30분 만에 목표 모집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펀더풀에서 모집한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투자 모집 사진. 사진출처=펀더풀.
▲펀더풀에서 모집한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투자 모집 사진. 사진출처=펀더풀.

지난해 8월11일 개봉한 영화 ‘싱크홀’도 이 플랫폼에서 투자 공개 모집을 진행했다. 목표 2억 원을 넘기며 최종 달성률 108%로 모집에 성공했다. 펀더풀 측은 “2021년 들어 대작 상업영화에 실질적 관객 투자 방식을 도입한 것은 ‘싱크홀’이 처음으로, 극장 매출과 극장 외 매출, 극장업계와 유료방송업계 지원금의 총합이 투자 수익으로 정산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됐던 ‘요시고 사진전’도 펀더풀에서 공개 투자가 진행된 사례다. 사진전 매출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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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욱 펀더풀 대표는 “불황이 지속되고 투자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잘 아는 분야의,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MZ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문화 콘텐츠 제작을 돕는 것을 넘어, 콘텐츠 성장이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선순환은 자신만의 관점을 중시하는 MZ세대 성향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 활기 돌면서 다양해진 콘텐츠 투자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4조원을 돌파하면서 ‘창작은 돈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 우리 돈 14조 2000여억 원이라 발표한 바 있다.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고, 캐릭터(7억 1581만 달러), 방송(6억 9279만 달러), 지식정보(6억 9199만 달러), 음악(6억 7963만 달러) 순이었다.

콘텐츠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있다. 펀더풀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 투자가 가능한 ‘뮤직카우’, 미술 작품에 투자할 수 있는 ‘테사’(TESSA) 등 콘텐츠 투자 플랫폼이 생겨났다.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작품에 투자하고, 시청률이나 관객 반응에 따라 수익을 얻는 새로운 방식 투자 방식이다. 많은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젊은 층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뮤직 카우 옥션 화면. 
▲뮤직 카우 옥션 화면. 

뮤직카우는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브레이브 걸스’ 역주행 인기로 두각을 드러냈다. 뮤직카우는 2016년 4월 설립됐지만 지난해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이 1주 2만 원대에서 130만 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화제가 됐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 사례였고 다시 롤린의 1주는 50만 원 선으로 떨어졌다. 뮤직카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회원수 85만명, 누적 거래액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미술품 재테크 플랫폼 ‘테사’는 디지털 분할 소유권을 통해 미술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다만 투자 플랫폼 중 일부는 투자자 보호가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테크·비즈니스 뉴스레터 브랜드 ‘팩플’은 뮤직카우를 다룬 뉴스레터에서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자로만 허가 받았다. 현 시점에선 금융당국의 어떤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 목적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넣었지만 실제 지정되진 않았다”며 “실제 금융투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여러 투자자 보호 조치가 뮤직카우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팩플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이런 지적에 “현행법상 뮤직카우를 포함하는 범주가 없다. 우리도 하루 빨리 제도권에 편입되고 싶다. 기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대신 신탁회사(뮤직카우에셋)의 수익 증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 지정 신청을 넣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뮤직카우 홈페이지에도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예금보호상품이 아니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과거 저작권료가 미래 저작권료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투자 플랫폼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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