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와 인터넷 게시물 심의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정책을 제안했다.

오픈넷은 ‘표현·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 자유 증진’ 등을 위해 ‘2022 대선 공약 제안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범위 축소 등 요건 강화 △판결문 DB의 공개 비용 삭감 △망중립성 확보를 통한 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언론인 대상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이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3사(SKT·KT·LG)에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9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9일자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현행법 조항에 대해 오픈넷은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취득 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없고,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반되며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이어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 이용자 신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키거나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시켜 통신 이용자 신원정보 취득에 대한 영장주의와 대상자에 대한 통지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위헌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여부에 대한 시정요구 심의를 하고 있는데 한해 20만 건의 인터넷 정보가 삭제 및 차단되고 있다.

오픈넷은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심의규정에 따라 불법정보 외에도 심의규정상 ‘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삭제 및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심의 기준들은 정치심의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 대한 사상 건전성 검열의 도구가 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 사진=iStock
▲ 사진=iStock

오픈넷은 현재와 같은 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 전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정보에 한해서만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심의대상 정보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해정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불법정보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디지털 성폭력물’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중대한 정보만 그 대상을 한정해 예외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폐지도 주장했다. 오픈넷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 불만 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 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또 “실제로 공인들이 다수의 누리꾼을 모욕죄로 무더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유엔 국제기준에도 명백히 위배하는 법제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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