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10년 동안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가 0건으로 나타났다. 외부 검증 결과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했다.

네이버는 21일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웹툰 등 3사의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외부 감사 검증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3년마다 외부기관을 통해 통신비밀 보호 업무에 검증을 받고 있다. 내용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신용정보 보호업무 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받아 논란이 됐다. 반면 네이버는 2012년 10월부터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1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말한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 네이버 사옥. ⓒ 연합뉴스

검증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 3사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네이버 3사의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데는 2012년  법원의 2심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이버(당시 NHN)는 이용자 차아무개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해 이용자 보호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네이버와 다음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배경은 관련 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따르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사업자 입장에선 거부하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다.

▲ 법무법인 광장이 작성한 네이버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외부검증 보고서
▲ 법무법인 광장이 작성한 네이버 통신비밀 보호업무에 대한 외부검증 보고서

이후 2016년 대법원은 포털사업자가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에 응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3사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다는 판단 하에, 2012년 10월부터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는 등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무법인 광장은 네이버 3사의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법원의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신용정보 보호업무 △ 기타 통신비밀보호업무 등 관련 업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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