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19일 8차 회의를 열고 언론현업단체들이 요구해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가 있었다. 홍익표 위원장은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언론특위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투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위 안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자문위원회 구성안에 의하면 언론단체, 여당, 야당이 각각 6명씩 추천해 18명으로 자문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2곳의 분과로 나뉘는데 ‘미디어거버넌스 개선’ 분과에서 방송법 등을 다루고,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분과에는 9명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위원장은 “7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쟁점은 어느 정도 모였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언론의 신뢰도 제고 두 가지 쟁점을 소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여기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특위 간사는 “선거가 끝나도 언론개혁은 피하기 어려운 현안이다. 진영별로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언론 신뢰도 개선을 위한 인프라가 보완되지 않고는 언론 스스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정치권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전체회의를 자주 열기 어려우니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성중 국민의힘 특위 간사는 “차라리 자문위원회를 자주 열어 거기서 논의된 걸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소위 설치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자문위에 맡기고, 시간이 흘러 상황을 보고 소위 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임위처럼 소위에서 법안을 축소 심사하는 것보다 (법안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나눈 뒤 자문위와 결합하면 논의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면서 “소위가 어렵다면 자문위에 여야 의원을 포함시키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민 간사는 “사안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자문위에 자원하는 방식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홍 위원장은 “의원들의 자문위 참여 문제는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3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29일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합의 48일만인 11월15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여야는 특위는 활동기한을 2021년 12월31일에서 오는 5월29일까지 연장했다. 2021년 11월 기준 언론중재법은 17건, 신문법은 18건, 정보통신망법은 48건, 방송법은 56건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선국면으로 인해 특위는 선거 이후에나 구체적 법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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