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KBS전주총국이 부당해고한 방송작가를 복직시키라고 주문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KBS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방송’ KBS가 방송작가를 대하는 태도는 악덕기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면서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지노위는 지난달 9일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일했던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사측은 A작가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A작가가 계약만료를 통보 받은 지 203일, 지노위 판정일로부터 41일이 지난 지금까지 KBS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18일 KBS 사측은 “지난 11일 판정문을 송달 받았고 재심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한도 임박한 시점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18일 KBS전주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18일 KBS전주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송작가유니온

A작가는 “전주총국은 본사 뒤로 숨고 본사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만 죽어가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말하는 가치, 부당해고 피해자 죽이기로 실현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KBS전주총국 앞에서 열린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14개 정당·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A작가는 입장문을 통해 “(KBS전주총국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 KBS 본사 또한 마찬가지다. 법무실은 공사 관련 소송 및 분쟁에 대응하는 부서로서 공사에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금이라도 누가 손실을 빚어내고 있는지 똑똑히 판단하고 더 이상의 수신료 낭비 없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프리랜서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명함을 들이밀어 놓고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며 젊은이들의 시간과 재능 열정을 착취하는 최대의 현장이 방송사”라며 “KBS 국민의 방송은 그 관행을 깨부수고 공정하고 공평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모범을 보여야하지 않겠나. 그 시작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18일 KBS전주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송작가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이 18일 KBS전주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작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송작가유니온

연대 단체들은 “지노위에서, 또 중노위에서 방송 노동자가 방송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KBS 역시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심청구로 작가를 벼랑 끝에 모는 나쁜 선례 대신, 해고 작가 복직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작가들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해고 작가가 KBS전주로 무사히 복직하는 그날까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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