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와 배우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등을 고발했다. 전날 배우자 김건희씨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녹취를 공개한 MBC와 지난 14일 윤 후보 캠프 내 무속인이 상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한 언론인 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한 김건희씨 녹취파일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는 언론과 허위정보를 만들어 유포하는 이들에게도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유상범)는 이날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아무개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피고발인들은 1월 14일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2,3)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키며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시켰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①피고발인 김 변호사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으며 ②판결문도 김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별지 2,3 목록을 제외해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김 변호사가 14일 17시26분경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는 별지 2,3이 현재까지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강진구 열림공감TV(경향신문)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왼쪽)와 강진구 기자
▲ 지난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왼쪽)와 강진구 기자

국민의힘은 “피고발인 강진구는 지난 14일(금)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관계자도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알렸다.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관계자들도 고발을 예고했다. 이날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라”라는 논평에서 “열린공감TV 정 모 PD, 서울의소리 백 모 대표, 이 모 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음에도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 16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화면 갈무리
▲ 16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화면 갈무리

또한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김건희씨와 통화해 불법 녹취한 사적대화 내용이 방송된 이후 김씨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자막까지 위조한 파일이 온라인상에 대대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해당 행위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특정 세력들의 공작이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한 뒤 “가짜뉴스 파일 생산·공유·유포자들을 색출해 전원 고발 조치할 방침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서울의소리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녹취파일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과 비슷하게 허위정보가 만들어져 유포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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