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측이 윤 후보자와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언론 보도 중 불공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조치내역’을 통해 언론사 ‘굿모닝충청’에 ‘경고’(2건) 및 ‘주의’(1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를 비판한 책인 ‘굿바이, 이재명’ 책에 대해 서평 형식으로 책에 담긴 저자의 주장 등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반론 없이 보도한 언론사 ‘데일리안’에 ‘주의’(1건) 조치를 내렸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보자들과 각 언론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재 수의를 결정한다.

▲‘경고’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26일자 굿모닝충청의 “김건희의 사과쇼, 그리고 뜬금없이 꺼내든 ‘유산’ 스토리” 기사. 사진=굿모닝충청 페이지화면 갈무리.
▲‘경고’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26일자 굿모닝충청의 “김건희의 사과쇼, 그리고 뜬금없이 꺼내든 ‘유산’ 스토리” 기사. 사진=굿모닝충청 페이지화면 갈무리.

‘경고’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26일자 굿모닝충청의 “김건희의 <사과쇼>, 그리고 뜬금없이 꺼내든 ‘유산’ 스토리” 기사다. 이날 김건희씨는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그동안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나섰다. 굿모닝충청은 이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서 김씨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한 ‘열린공감TV’의 발언을 기사에 담았다. 하지만 김씨 유산 의혹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김씨의 반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특정 후보자 배우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합리적 근거나 당사자 반론없이 보도하고, 관련된 여론이나 반응 등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고’를 받은 또 다른 보도는 지난달 29일자 굿모닝충청의 “윤석열, ‘망발’로 안동을 초토화시키다!” 기사다. 이날 윤 후보자는 경상북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안보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사찰에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놓아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

이 기사는 윤 후보의 이러한 발언 등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해 “악다구니에 가까운 망발” “안하무인식 태도”라고 평가했다. 또 그에 대해 비판적 발언만 했던 사람들의 멘트만을 가지고 기사를 보도했다. “전두환이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극우 유튜버의 궤변을 듣는 줄 알았다” “지지율이 낙하하는 소리, 악쓰는 소리” “정신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등.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내용이나 표현이 통상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고, 관련된 여론이나 반응 등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아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자 굿모닝충청의 “추미애 ‘尹의 초토화 릴레이’, 외교무대로 ‘지평선’ 넓혔다” 보도는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 기사는 같은 날 윤 후보가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비판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보도됐다. 이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특정 정당 관계자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기사화하면서 ‘외교적 망언’ ‘초토화 언행’ ‘후려갈겼다’ 등과 같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일방적으로 평가해 보도한 것은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자 측도 자신과 관련된 서적에 대해 서평 형식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이의신청했는데, ‘주의’가 결정됐다.

▲‘주의’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30일자 데일리안의 “‘굿바이, 이재명’ 읽어보니… 이재명 누나 ‘없이 살아 재명이 거짓말 알고도 밝히지 못해’” 기사다. 사진=데일리안 네이버페이지화면 갈무리.
▲‘주의’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30일자 데일리안의 “‘굿바이, 이재명’ 읽어보니… 이재명 누나 ‘없이 살아 재명이 거짓말 알고도 밝히지 못해’” 기사다. 사진=데일리안 네이버페이지화면 갈무리.

‘주의’를 받은 보도는 지난달 30일자 데일리안의 “‘굿바이, 이재명’ 읽어보니… 이재명 누나 ‘없이 살아 재명이 거짓말 알고도 밝히지 못해’” 기사다. 이 기사는 이 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평가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이재명 후보자 측의 반론은 없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해당 보도는 서평 형식을 통해 책에 담긴 저자의 주장 등을 인용해 보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후보자에 관한 저자의 의혹제기나 평가를 전제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를 통한 합리적 근거나 신청인 측의 적절한 반론 없이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로 선거 관련 인터넷 보도를 심의한다. 선거 관련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문 기사의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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