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챗봇’과 ‘AI 윤석열’ 등이 대표적이다.

최은창 MIT 테크놀로지리뷰 코리아 편집위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NFT 긴급 진단 간담회’에서 “NFT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오는 저작물이 선거가 임박했을 때 특정 정치인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ICT 특위는 이날 NFT 산업과 비주얼아트·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다만, 단순히 산업 진흥을 넘어 NFT 시장과 정치가 결합했을 경우 발생할 위험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NFT 긴급 진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윤영찬TV
▲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NFT 긴급 진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윤영찬TV

최 위원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영상으로 첨부해서 넣은 비디오가 NFT에 올라오는 경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세계 최대 규모의 NFT 플랫폼 ‘오픈씨’(opensea)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비방 영상 등이 올라왔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익명의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뉴욕의 마켓플레이스에 이 후보 이미지를 올렸다. 이 후보 동의를 얻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서버가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내리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규제를 위한 주법이 통과된 것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은 수정헌법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이에 미국에서도 별다른 처벌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이 마련됐다. 딥페이크 영상을 선거에 활용할 경우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한다. 영상물의 내용이 허위사실·비방에 이르면 안 된다

최 위원은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일 60일 전에 정치인의 조작된 영상 이미지나 음성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법을 2019년 통과시켰다”며 “적용은 잘 안됐다. 우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했다.

▲AI 윤석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공약위키 사이트에서 영상을 통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공약위키 갈무리
▲AI 윤석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공약위키 사이트에서 영상을 통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공약위키 갈무리

최 위원은 종합토론 과정에서도 정치적 조작 행위가 NFT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사건이 NFT에서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위원은 “댓글 조작 사건도 그렇고 뜻밖의 상황에서 정치적 조작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는가”라며 “NFT 마켓플레이스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디지털콘텐츠단장인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NFT를 활용한 선거 조작 행위는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보다 더 엄중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이 모를 수 있다”며 “이는 분명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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